KCI등재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access to justic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39(2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경제적 약자나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또는 법률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법률구조제도와 함께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의무적 공익활동의 문제점, 공익활동과 법률구조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변호사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사법시스템에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처음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법률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규정하여 변호사에 대한 신뢰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적 공익활동에는 동기와 보상의 부재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는 아직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법률구조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익활동의 내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의 무상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이 법률구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협회의 주도하에 법률구조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공익활동이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실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ter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refers to activities that provide free or low-cost legal services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ith a public interest nature, or activities to improve the law or legal system.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equal access to justice, along with the legal aid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e problems of mandatory pro bono servic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 bono service and the legal aid system,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pro bono service of lawyers contribute more effective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Lawyers Act stipulates the duty of lawyers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The legitimacy of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is a matter of debate, but lawyers play a central and exclusive role in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this special position inherently entails a duty to engage in pro bono servi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e mandatory pro bono service of lawyers through the bylaw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rather than through law, in order to help enhance public trust in lawyers.
Mandatory pro bono service also have a negative aspect in that they can lack motivation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encourage voluntary pro bono service.
Korea’s legal aid is still not meeting demand, and despite 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lawyers’ pro bono service have no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meeting the demand for legal aid.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content of pro bono service should be free legal services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be linked to legal ai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lement the legal aid system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operate it in a unified manner, so that pro bono service can contribute more efficiently to the realization of equal access to justic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