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wangerschaftsabbruch und Grundrechtskollision = 姙娠中絶과 基本權의 衝突
저자
오상원 (弘益大學校 法經大學 法學科 助敎授)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Germ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78(38쪽)
제공처
낙태법규정들에 기술되어 있는 행위유형들은 형벌위협과 결부됨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금지된 행위로 형법상의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임신중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동시에 헌법에서 임부의 일반적인 행위의 자유(allgemeine Handlungsfreiheit)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그 법익의 성격상 타인, 즉 임부의 자기결정권 (Selbstbestimmungsrecht)을 희생시킴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때가 있다. 이띠 보장된 당해 자유의 한계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진정한 제한이 아닌 이와 맞물려 있는 제 3자의 共存的· 대칭적인 자유권의 내재적 한계를 밝혀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독일 형법 제 218조 이하는 헌법 자체에 선행하는 제 3자의 자유보장의 충돌한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제 218조에 위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기본권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행위들의 위법성에 대한 징표가 된다. 특정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 또는 허용되어 있는가는 형법의 제 2의 평가단계인 위법성에 의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기본권 또는 희생자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가 하는 문제는 위법성과 관계한다. 이러한 연관하에서 볼 때 형법의 규정들은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질서에 내포된 기본적 착상들을 합당하게 구체화할 경우에만 헌법과 합치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충돌하는 양 법익들간에 기본권 질서 내에서 차지하는 등급질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법성 판단의 차원에서는 추상적인 기본권의 등급질서는 기본권 충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적으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조목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성요건 해당적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즉 허용된다는 평가는 相衝하는 양 법익간의 단순한 추상적인 교량으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양 법익들을 둘러싼 모든 정황들을 함께 고려한 구체적인 이해의 교량으로부터 내려지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較量은 항상 법익의 등급관계를 통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변환을 필요로 한다.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하나의 전환, 즉 등급순위의 뒤바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게 된다. 이때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는 직접적인 충돌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 뿐만이 아닌 원칙적으로 중요한 공동체의 이해관계도 함께 수용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妊婦의 자의적인 상담만을 거치게 하고 임신중절을 허용할 경우에는 공동체의 중요한 이해관계 (wichitges Gemeinschaftsinteresse). 즉 법치국가의 원칙(Rechtsstaatspriznip)이 손상된다 할 것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은 모든 법적 전제조건의 준수 하에 실행될 수 있고 성문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임신중절만을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내재하는 법익충돌의 한계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원칙(Interpretationsregel)이 준수되어야 한다. 태아의 법익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낙태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려면 먼저 구성요건개념(특히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을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심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시도할 때 이미 판결되어야 할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될 수도 있다. 형법규정이 가치보완을 필요로 하는 구성요건표지(die wertausf llungsbed ftigen Tatbestandsmerkmale) 를 표함하지 않을 때에는 총체적인 형법상의 법익충돌해결을 위한 헌법에 합치하는 규범의 변형(Modivizierung)은 違法性의 가치범주에서 정당화 사유를 통해 일어난다.
입법자는 항상 추구하는 목적을 통해 하나의 법익이 다른 법익과 충돌하게 된다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목적추구를 위해 투입되는 수단과의 적합성과 필연성 그리고 충돌의 조정에서 타방의 최소한의 입장이 보장되었는가를 較量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부단한 가치판단은 법학적 사고의 근원적인 성격이다. 이러한 의미는 적용법규의 효력이 미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때 법적 가치판단의 척도는 개인적인 가치표상이 아니라 공동체내에서 관철되어온, 즉 지배적인 정형적 가치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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