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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rrival of the novel P2P Lending Act: Main Issues and Leg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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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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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eroded trust in the traditional financial intermediaries and new types of fintech companies that fused technology and finance have begun to appear one after another. P2P lending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fintech services, an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method among the various fintech types, it has quickly established itself in the real life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P2P lending was introduced in 2007 as the first type of crowdfunding among various types of crowdfundings, and has continued to rapidly grow since 2014. However, the legal structure of P2P lending has been deformed through a loan (Deboo) subsidiary, which has become a general model in the absence of proper normative system governing it. The supervisory authority, i.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guided the side effects of the rapid growth of the P2P lending market from 2017 through an administrative guideline. However, it was not enough to govern the P2P lending market covered by indirect supervision via the administrative guideline that has no binding effect. As a result, the voice of petitions for legislation around the industry strongly grew,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tried to meet the industry's desire and legislated the P2P Lending Act that is, in the global, the first single Act governing all aspects of P2P lending activities. The Ac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P2P Lending and market practices in Korea. In order to protect borrowers and investors and to approve P2P lending as a novel authorised financial services, the Act takes the legal structure of the P2P lending as indirect loan executed by the intermediar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first explain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P2P lending market in Korea and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Ⅱ). Next, this article articulates the main contents of the P2P Lending Act by dividing them into the legal structure of the system, entry and business regulation, etc., regu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orrowers and investors, and infrastructure regulation (Ⅲ). In addition, the article examines and evaluates some issues related to the practices of the current P2P lending market in Korea (Ⅳ), and draws conclusions (V).
더보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통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기술과 금융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핀테크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P2P대출은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 중 하나로서 여러 핀테크 유형 중 대안금융으로서 가장 빠르게 일반 대중의 실생활에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는 2007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여러 유형의 크라우드펀딩 중 처음으로 P2P대출이 소개되었고,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적절한 규범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자회사를 통한 기형적인 모습의 P2P대출시장이 일반적인 모델로 정착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P2P대출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바로 잡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간접적 감독으로는 훌쩍 커버린 P2P대출시장을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입법을 청원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5개의 법안이 제출될 정도로 국회도 푸른 봄의 열정으로 새로운 금융혁신을 창출하고자 하는 업계의 염원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P2P대출법은 국회에 제출되었던 5개의 법안을 절충하고, P2P대출이 가진 여러 특징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용자인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을 새로운 금융으로 승인하기 위해 간접대출형으로 그 구조를 설계하고, 단순한 증권발행의 중개에 그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달리 직접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이자율을 결정하는 등 P2P대출에서 핵심을 담당하는 중개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새로운 유형의 금융업자로서 그 지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증권형과는 달리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우선 P2P대출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P2P대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과 이에 대응한 P2P대출법의 제정 연혁을 소개하고(Ⅱ), 다음으로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을 P2P대출법이 상정하는 제도의 법적 구조, 중개업자 규제(진입 및 영업 규제 등),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규제, 인프라 규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Ⅲ). 또한, 국내 P2P대출시장의 실무와 관련하여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P2P대출법의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Ⅳ), 맺음말을 도출한다(Ⅴ).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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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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