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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대차료와 수리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ar Leasing Charges and Cost of Car Repairing for Autonomous Vehicle
저자
이현균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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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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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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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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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1-18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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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vehicle is defined as “a motor vehicle which can be operated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s” according to Article 2 (1-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is has already made great progres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by domestic companies such as Hyundai as well as foreign companies such as Google and Tesla.
Accordingly, legal and insurance issues for autonomous vehicles must be resolved before its commercialization. From this common idea, many governments and insurance companies in the world have discussed the insurance issues on the autonomous vehicle and have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 prepare for trial oper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 However, problems with general car insurance can occur similarly in autonomous vehicles insurance. Typical problems are about rental costs and repair costs for imported luxury foreign cars. As anyone can expect that the price of autonomous vehicles would be quite high, there would be a great possibility that the problem about car leasing charges and cost of car repairing for imported luxury foreign cars would be repeated in high-priced autonomous vehicles.
According to Kore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car insurance, car leasing charg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s decided according to “a general charge required to rent a rental car with the lowest rate among the same level of rental cars”, and the meaning of “the same level of” is supplemented by “the rental car of the same Level with the same capacity and the same age”. So, in the case of accident of an expensive imported luxury foreign car, car leasing charges for domestic cars with the same level of capacity and age is paid.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of autonomous vehicles, it would be a problem where legal improvement would be necessary if it is treated as in the case of a general car when determining the car leasing charges. For the cost of car repairing, according to Korean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car insurance, “the reasonable cost necessary for restoration” is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and in the amendment, “repair expense in case of minor damage” is the standard of compensation. The autonomous vehicle is equipped with expensive driving assistance devices, such as advanced sensors, which may cause functional problems even with minor damage. On the other hand, if the insurance company pays the restoration cost for the minor damage of the driving assistance device, then the company would be financially burdened, which would need legal improvemen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ases on foreign insurance system for the autonomous vehicle, also identifies the problems of car leasing charges and cost of car repairing in existing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 car insurance, and finally,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nsurance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focusing on the issues about car leasing charges and cost of car repairing of autonomous Vehicle.
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의3에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정의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구글, 테슬라 등 외국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상당부분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입법 대응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보험제도정비도 반드시 상용화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과 상용화를 대비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였고,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제도 논의에 앞서 기존의 일반자동차 보험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관계가 나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급수입자동차의 대차료와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보다 고가로 책정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이 가능한데, 고급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렌트카 대차료와 수리비에 관한 문제는 고가인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서도 반복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대차료에 관하여 “동급의 대여자동차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급의”라는 문구를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라고 보충하고 있어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동종의 배기량, 연식을 가진국내자동차를 대여하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배상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아닌 일반 자동차 대차료를 배상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리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원상회복에 필요 타당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복원수리를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첨단센서 등 고가의 주행보조장치들이 탑재되어 있어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도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주행보조장치의 경미한 손상에 대하여 전체부품교환비용 상당액을 지급한다면 보험회사에게 재정상 부담을 지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舊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대차료, 수리비용 문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차료와 수리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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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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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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