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1인회사 남용규제의 조세법적 방안 = A Plan for Regulating Abuse of One Man Company in View of Tax Law
저자
장기용 (협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6(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a plan for improving equity of tax burden by regulating abuse of one man company in view of tax law. The study results are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elective Taxation System for Small-Scale Corporation as Cooperative'. To establish the new tax regulation suited to Korean situation, we should be a benchmarking example for other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we will go with U.S tax rule as the basic frame of new tax system, because the U.S authority has enforced it for a long time.
Second,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system lists as taxpayer a certain legal person which can supply human services among union by civil law, undisclosed association by commercial law, and joint-stock company, unlimited partnership and limited company by commercial law. However, this list does not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above chosen taxpayers and the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that occupy most of Korean legal persons because these corporations are ruled out in the name of Realgesellschaft. Thus, rather than listing, a stipulation that defines which firms are subject to the partnership taxation will let the taxpayers to make a choice of the application of tax and lead to an early settlement of the confusion.
Third, I presented a plan that reintroduce Excess Retained Earnings Taxation System for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regarding one man company. But, we shall make it so that corporation tax regarding excess retained earnings isn't imposed if a small scale corporation selected a 'Selective Taxation System for Small-Scale Corporation as Cooperative or if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s applied. Also, a plan to exclude at the application objects about the corporation which reserved earnings within limits of paid-in capital in order to lead capital faithfulness anger of a small scale corporation like the one man company that capital scale is inferior may try to take it into consideration.
본 연구는 주식회사 중에서도 1인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회사제도의 남용과 폐단의 규제를 통하여 과세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세법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회사가 물적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적회사를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의 동업기업 과세제도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조합과세제도(Subchapter S)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1인회사의 경우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경우 소규모법인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제한요건을 두되 일반법인은 소규모법인의 주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세기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년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소규모법인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은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법인에서 소규모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소규모법인이 인식한 일반법인으로부터 이월된 원평가익(Built-in Gains)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1인회사에 대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제도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과세내용 또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정유보소득 계산시 적정유보소득의 범위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인회사와 같은 소규모법인이 조합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또는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1인회사와 같은 소규모법인의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만과 같이 납입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이익을 유보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787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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