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정책성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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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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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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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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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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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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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양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질적 활성화를 통해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퇴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다수의 기업이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개인은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수급권 보호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적립금 수준을 검증하며, 퇴직연금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시 일정 기간 퇴직연금시장에의 재진입을 금지함. 퇴직급여제도를 비롯한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대출을 허용하였으며, 이직 시 해당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함.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영인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신설사업장의 경우퇴직연금제도를 자동 설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이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함.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퇴직연금시장 질서를 확립함.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근퇴법 개정안의 국회의결은 퇴직연금제도의 선택폭확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재무건전성 강화,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이번 근퇴법 개정안은 그동안 퇴직연금가입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많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보완 하였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하지만 근퇴법 개정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행공백기로 인해 법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이 바람직함. 법 시행 이전에 적립금 중간정산이 급증하여 노후소득재원이 소진되고,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해 퇴직 연금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음. . 인프라 구축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중간정산의 제한적 허용,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하위법령 또는 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유예조치와 관련 없이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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