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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 자기거래 금지 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 A Study on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in the Commercial Act - With a Critical Notes abo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6da222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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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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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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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97 IMF financial crisis, we have been asked by inter- national organizations and peoples in all walks of lif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and strengthe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directors. Accordingly, in December 1998, the Korean Commercial Act was revised, and Article 382-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newly provides that directors shall perform their duties in loyalty for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statut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Even before this revision,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rectors and the corporation is regarded as delegation, the directors owe a duty of care as is required of good managers to the corporation. Nevertheless, because the directors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as well as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y, the Korean Commercial Act introduced a duty of loyalty, which is originated and developed in an equity and/or the case law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strengthen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s.
Despite these provision, the definition and standard of duty of loy- alty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and so article 382-3(duty of loyalty)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was not applied independently in practice.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dependently applied the article 382-3 concern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and stated whether there were any violations of duty of loyalty in the acts of directors.
Therefore, in this paper, I will review the contents and standard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n examine the meaning of recent Supreme Court ruling, and finally present my opinion on the activation measures for article 382-3 concerning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국제기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 경영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1998년 12월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제382조의 3에 신설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는 기업의 경영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주의의무 규정 외에도 영미법상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도입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2조의 3의 충실의무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지 않아 실무상으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른 의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그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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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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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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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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