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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학업성취 실태조사 = A study on Perceptions on Academic Achievement Tests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Status of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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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장애 학생들의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질적 통합이 강조됨에 따라 지식과 기능의 양자 모두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기능 습득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직ㆍ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온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행히 지난 3년간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검사 조정방법이나 이와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평가 기회의 공정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에 반해 발달 장애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모든 장애인들의 학습권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고, 학교 또한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여 학생들이 공평하고도 적절한 평가기회나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들의 경우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가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이유로 이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욕구와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관련인들의 인식 수준을 우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안적 접근을 위한 연구 설계를 구안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7차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발달장애학생들의 수준별 단계에 따른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협의로는 기존의 서술식 형태의 주관적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광의로는 모든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8차 교육과정 개정시 목표 달성도에 따른 과제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즉, 인식조사와 학력성취 실태 조사로 구분되며, 직접적인 상관관계보다는 간접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먼저 인식 조사는 다시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평가 실태와 검사조정 형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참여, 검사조정의 필요성과 결과 기대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단위의 초ㆍ중ㆍ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교사 560명, 특수교사 753명, 일반학생 부모 543명, 장애 학생 부모 749명, 일반학생 547명 총 3,152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기본교육과정을 통한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의 정신지체와 정서장애 특수학교 79개교가 참여하였고, 평가 문항은 7차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서 체계에 따라 제작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취도 평가실태
    발달장애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먼저 평가 경험에 있어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부분적 혹은 모든 과정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선호하는 평가 방법은 관찰에 의한 것으로 매 수업시간 마다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평가시 발달장애학생들의 다양한 반응과 평가 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사들의 경우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학급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가도구의 적합성에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평가 책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를 포함한 협력 팀 접근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사보다는 부모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가에 대한 기술방법은 생활기록부에 서술적 표현이 가장 많았고, 결과는 생활통지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정과의 협력체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평가 결과 또한 장애 학생의 독특한 개인차에 따른 해석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개인의 교육적 성취 정도를 그다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사조정
    발달장애학생들의 공평한 평가 기회의 제공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검사조정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시형태에 있어서는 초등부의 경우 제시형태지시문의 구조화와 특정 단어에 대한 단서 제시가 효과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중학부와 고등부는 대독을 통한 제시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반응형태에 있어서도 초등부는 오지 선다형을 사지선다형과 같은 반응양식의 조절을 통해 발달장애학생들의 평가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중학부와 고등부의 경우 구두응답(대필)을 통한 평가형태가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시간 조정에 있어서도 초등부의 경우 평가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반해 중학부와 고등부의 경우 평가의 분할실시보다는 평가 기술에 대한 사전 교수를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검사환경에서도 초등부는 평가도우미의 배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중학부와 고등부의 경우 도우미 배치보다는 독립공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과정에 따른 검사조정에 대한 인식이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연구결과에도 제시한 바 있듯이 검사조정에 대한 반응은 복수응답의 양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가지 하위 영역은 가장 우선순위와는 응답률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나, 그다지 확연한 차이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계적 유의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검사 조정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명백하게 구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조정에 대한 현재의 결과들은 향후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유용성을 위한 대안적 평가를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발달장애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집단간 설문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달장애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시 필요한 교과로는 국어와 수학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부의 경우 교과 외 필요한 영역으로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중학부와 고등부의 경우 사회성 영역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 과정 모두 평가 시기는 2학기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었고, 모든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는 동의 하고 있었으나, 평가활용에 있어서는 과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초등부와 고등부의 경우 평가 활용을 발달장애학생의 교육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중학부의 경우 성취도 평가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전 과정 모두 평가 접근 시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문항을 구성한 뒤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평가 후 공개 정보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과목별 흥미도나 선호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학생들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 대부분의 교사나 부모 및 일반학생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를 앞서 논의한 평가의 일반적 실태와 관련지어 종합해 보면 이는 반응확인 형태 즉, 설문지의 특성에서 귀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가의 부적절성, 평가활용, 평가 빈도, 평가의 동등 비교 불가 등을 연관시켜 종합하여 볼 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신념보다는 보편적인 윤리적 측면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맡으며, 따라서 발달장애학생들의 경우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더불어 이들 학생들의 공평한 평가 기회의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적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검사조정의 필요성
    발달장애학생들의 검사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에 상세히 영역별로 기술되어 있듯이 발달장애학생들의 검사조정의 필요성에 있어 전 과정별로 유사한 반응 양식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과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검사조정의 공평성과 타당성, 검사조정에 대한 기회제공, IEP내 검사조정 내용의 포함, IEP 회의시 부모와 장애학생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조정의 결정 주체는 특수교사의 단독 결정보다는 IEP 팀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정된 점수에 대한 편견 또한 그다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정 점수를 일반학생들의 원점수와 함께 비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이었고 특히 검사조정과 성취목표와의 일치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유용한 검사조정의 제공에 대해서는 우호적임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곧 발달장애 학생들의 공평한 평가 기회의 제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교사나 부모 및 일반학생들이 발달장애학생들의 검사조정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피상적으로 동의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검사조정을 통해 나타난 평가 결과에 대해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발달장애학생들의 개인적 능력을 고려한 보다 실제적 인 접근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검사조정을 통한 결과 기대
    발달장애학생들의 검사조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기대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경향과 마찬가지로 검사조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기대에 대한 반응 또한 전 과정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검사 방법의 조정을 통해 학생들이 평가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하고, 현재보다 평가에 대한 흥미와 용이성을 통해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나 문제이해력, 문제해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도움 청하기의 빈도 향상으로 인해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높게 나타남으로써 향후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시 검사조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학업성취 실태
    전국의 정서장애 및 정신지체 특수학교 79개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학업성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업수행능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지능 외에도 생활연령이나 개인의 학습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과도 밀접한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지지해주고 있다. 즉, 수행상황 평가의 그래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초등부 저학년과 초등부 고학년, 그리고 중학부와 고등부의 과정별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부 3학년과 초등부 4학년, 초등부 6학년과 중학부 1학년, 중학부 3학년과 고등부 1학년 사이에서 학업성취도의 향상 정도가 동일한 과정내의 학년간 차에 비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발달장애학생들의 생활연령 증가에 따른 경험 기회의 확장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쉽게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경향성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의 경향성은 50%정도를 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학교 교육 외에도 개인의 외적 환경과 경험의 정도 그리고 적절한 교수의 제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되며, 이에 발달장애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그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제 제공과 더불어 검사조정 등과 같은 대안적 평가를 통해 기본교육과정에서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재점검할 경우 현재보다 유익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검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도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찰이나 자작 검사지, 체크리스트, IEP 등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의 학업 성취도 점검을 위한 현장의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노력과 열정에 비해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발달장애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보편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모순적일 수 있으나 이들이 장차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능과 학습 중 어느 하나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접근은 평가 기회의 공평성과 더불어 이들이 장차 성인기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부합된 최소한의 학업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이에 전술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향후 발달장애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업성취도 점검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경우 이미 연구의 제한점에서도 밝혔듯이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인식과 학력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은 살펴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들이 장애 개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발달 장애학생들의 경우 개개인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의 성취 정도가 곧 장애 개개인의 성취정도나 기대의 척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발달장애학생들의 성취도 점검을 위한 기본 통계자료로서 고려될 때 보다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발달장애학생들에게 평가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듯이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평가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이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발달장애학생 개개인에게 어떤 평가가 유용한지를 명확하게 구명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발달장애학생들의 공평한 평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검을 위한 노력은 특정 계층이나 부류에 의해 한정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민주주의의 평등권과 인본주의적 철학에 기초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의 목적 재정립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이 개인간 차를 명료화시키는데 적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개인간 차의 분류를 위한 평가는 발달장애학생들에게는 전혀 무익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적 접근은 개인내차에 초점을 두고 학생의 능력과 욕구에 근거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학생들의 평가 기회의 공정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검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어떠한 검사 조정의 제공이 장애 개개인에게 적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실천 또한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어떠한 평가 체제를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모든 발달장애학생들의 평가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며, 아무리 효과적 인 평가 도구로 판명이 나도 어떤 개인에게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평가 체제로서는 자신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받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의 평가기회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평가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비록 그 타당성이나 신뢰도에 있어서는 적지 않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으나, 기존의 기술식 또는 서술적 평가 접근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계량화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발달장애학생들에게도 적절한 평가적 접근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누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대안적 평가 접근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적 평가의 결과 또한 발달장애 개개인의 독특성을 전적으로 보상하리라 기대하기 힘들지만 어떠한 대안적 평가가 효과적인지를 밝힘으로써 발달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적 접근에 대한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적 평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학생들의 평가적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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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on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participation in academic achievement tests and to examine the level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curriculum achievement tes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erception survey most respondents showed positive responses about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participation in academic achievement tests. However, due to obscurity of test standards, discord between educational achievements, school factors, absence of appropriate tests, assessing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remain still superficial and perfunctory. The respondents presented negative opinion about using general test method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however, showed positive responses about using modified tes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y.
    Second, in the overall context, the tendency of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falls at about 50% of basic curriculum. As they proceed to higher grades their academic achievement also increased.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make improvement in their academic achievement when more accessible and motivating tasks, test modifications, and alternate tests are provided.
    Through this study perceptions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on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participation in academic achievement tests and the level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curriculum achievement tests were investigated.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participation in academic achievement tests should lead to the consideration of accountability on school education and individual student's right to learning. Despite there is no appropriate systematic tests to evaluate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t was found that teachers of the field has been exert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observation, teacher made tests, checklists, IEP and so on.
    There can be contradictions in approaching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general perspectives, however, they need compulsory basic academic ability as well as functional skills in order to live in community as an independent adult citizen. In the same context, developmentally disable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evaluation should focus not only on providing th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tests but also on improving compulsory academic ability appropriate for individual student's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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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연구요약
    • 결론
    • 제연
    • Ⅰ.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문제
    • 3. 용어 정의
    • 4, 연구의 제한성
    • Ⅱ. 이론적 배경
    • 1.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향
    • 2. 장애 학생의 평가 관련 변인과 평가 조정
    • 3. 외국의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사례
    • 4.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적 평가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 2. 연구 절차
    • 3. 연구 도구
    • 4. 자료처리
    • Ⅳ. 연구 결과
    • 1.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모와 교사 및 일반학생의 인식 조사
    • 가. 초등부
    • 나. 중학부
    • 다. 고등부
    • 2.학업성취실태
    • 1) 국어
    • 2) 사회
    • 3) 수학
    • 4) 과학
    • 5) 건강
    • 6) 음악
    • 7) 미술
    • Ⅴ . 요약 및 제언
    • 요약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부록 1]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지(특수교사용)
    • [부록 2]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지(일반교사용)
    • [부록 3]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지(장애학생 부모용)
    • [부록 4] 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태 및 인식 조사지(일반학생 부모용)
    • [부록 5]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지(일반학생용)
    • [부록 6] 학업성취도 실태 평가 문항 및 학년별 집계표
    • [부록 7] 학업성취도 실태 평가 전국 단위 백분위 환산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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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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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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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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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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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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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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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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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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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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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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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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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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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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