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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규제의 지배원리와 현행 법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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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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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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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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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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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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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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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기존 법체계를 재검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에 따른 부의 이전, 적대적 기업인수의 강압성, 회사지배권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불공정성 경쟁 등의 통제라는 세 가지 지배원리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기업인수규제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형 규제방식에 따라 공개매수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2년 개정상법에는 현금지급합병,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앞으로 삼각주식교환 등 삼각조직재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적대적인 공개매수를 이용한 기업조직재편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제적인 급속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에 현행 법제의 근본적인 문제와 미래의 대응책에 대한 검토는 부족해 보인다. 적대적 기업인수는 부의 창출적 기능을 갖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부당한 부의 이전, 주주에 대한 강압성, 거래의 불공정성 경쟁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적대적 기업인수 규제에서 중시되지 못하였던 제반 역기능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배권거래 관련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적대적 기업인수규제의 적정성 문제를 재음미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법체계에 관통하는 공통적인 세 가지 지배원리의 관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법제와 최근의 개혁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상 적대적 기업인수법제가 지향하여야 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Since 2008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new attempt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ory regime on the hostile mergers and acquisitions have been continued especially in the EU and Japan. In the attempts, some problems have been critically reviewed and new legislative recommendations have been suggested in the perspectives of three core principles like as control of transfer of wealth, coercion and unfairness, governing the regulation of the hostile M&A.
Meanwhile, regardless of the epoch-making crisis, conventional regime on the tender offer regulation, in which most of the regulations are said to be modeled after the U.S type, has been still maintained even since the crisis without any regulatory changes in Korea. But, hostile M&As for the company reorganization are expected to surprisingly increase in the future Korean corporate control market according to the cash-out merger and compulsory acquisitions by controlling shareholder already introduced in the 2002 revised Commercial Act and the triangular reorganizational mechanisms like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reverse triangular merger, etc., which seem to be implemented in 2015. Hostile M&A has been generally conceived as very effective means for producing new wealth in the corporate world, but, it has been criticized for incurring severe harms such as the transfer of wealth, coercion and unfairness. In the future regulatory changes,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malfunctions and balance the conflicted interests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in hostile M&A.
In this paper, current legal regime in the Korean corporate and capital market law is comparatively reviewed and som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in the view of the three governing principl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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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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