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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MaComp과 컴플라이언스 기능 = 한국 준법감시인제도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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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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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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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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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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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금융감독기관(BaFin)은 2014년 8월 7일 네 번째 권고문(Rundschreiben 4/2010?WA: MaComp)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거래법(WpHG) 제31조 이하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그 외 행동, 조직 및 투명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MaComp의 개정 배경은 유럽 감독기관의 설치에 관한 의회와 위원회의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MiFID에 규정된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관한 조항을 MaComp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BaFin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MaComp에 규정하였고, 그 결과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조직상의 요구사항과 의무규정은 더욱 강화되었다.
개정된 MaComp에 의하면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크게 지위와 임무로 구분된다. 전자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독립성·효율성 및 지속성에 관계되며, 후자는 감시의무·보고의무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무 등에 관계된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기업의 내부 조직 및 실무지침서를 작성하고, 동 지침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그 밖에 MaComp은 증권거래법 제33조 제1항 제2문 제3호에 규정된 이해상충관리를 MaComp BT 1.2.1 Tz. 3에 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컴플라이언스 기능에 이해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였다.
본 논문은 MaComp를 연구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지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무엇보다 개정된 MaComp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erma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so called BaFin, has announced the third advice (Rundschreiben 4/2010 - WA: MaComp) on August 7th, 2014. According to this advice, stock companies became to be burdened with obligations to follow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WpHG) Article31, which include compliance function, acts, organization, and transparency. The background of MaComp’s revision is about Article16 of Supervisory Institution Installation Act by Committee and Legislature. It has its purpose on changing the article of compliance function according to MiFID into MaComp. For this reaso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regulated legal requirements on MaComp, and as the result, the compliance function on organizations’ requirements and obligations were tightened.
According to the revised MaComp, the compliance function basically has advising obligation on official issues such as duty on supervision, report, and training for the employees. In addition, the compliance function not only draws internal organizations and practical guidelines, but also regularly supervises its suitability and efficiency. Besides above, MaComp grants duty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s on compliance function by clearly stipulating conflicts of interests written o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Subparagraph 3, Paragraph 1, Article 33) to BT 1.2.1 Tz. 3 MaComp.
This paper is about analyzing the advice of Germa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BaFin) for a stable settlement of compliance system in Korea. Most of all, it has purpose on suggesting implication on current law-abiding monitor system, regulated i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which is published after the new adv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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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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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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