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異議申請節次와 提訴期間 = Study on Objection systems and Period of litigation
저자
강지은 (파리2대학 행정법센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9-388(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0DU8676 Decision delivered in November 15th of 2012.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at when the objection by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does not affect Period of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Nowadays, In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and several administrative laws, there are broadly kinds of Objection systems whatever the names are. The important purpose of the Objection systems is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s rights. The Objection is a kind of simple and direct measures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s. Procedures of Civil Petitions Act Article 18 1 enact that it is generally possible to object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 to reject.
Although lots of laws who describe Objection systems, there are no adequate rules about the relation among Objection systems, Administrative Appeal and Administrtive Litigation. So many problems come up in Administrative pratice especially with Period of litigation.
The Period of litigation is to consolidate of legal stability by ending up the case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But the technical application of Period of litigation can be against effective person’s rights.
Although man can have more mesures against Administration, but by misunderstand of the procedures, that can also be a obstacle to real protection of person’s rights.
So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of litigation is a important matter. There are diverse interpretat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dministratice Appeal Act. Existing laws were inadequate to handle these cases, it should be supplement the several rules by legislation solution.
본 논문은 2012.11.15.선고 대법원 2010두8676판결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행정쟁송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개별법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의신청제도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이 복잡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즉각적인 불복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일반적으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불복수단이었던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절차의 상호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많은 개별법령과 관련하여 제소기간의 적용 여부와 관계되는 실무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소기간은 행정과 사인,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문제되는 사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종국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제소기간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적용은 개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의신청절차 등 개인이 행정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불복수단이 다양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각 불복수단간의 선후 내지 우열관계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운용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종국적인 행정쟁송절차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들에 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제도와 법령 가운데 해석에 의한 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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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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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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