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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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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통하 여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산 안법에서 중대재해 관련 규정 중 작업중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였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하여 결과 책임을 사업주에게 무겁게 묻겠다는 취 지이다. 산안법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법이다. 형벌은 최후 수단이고 비범죄화를 지향하면, 산안법 틀 안에서 벌칙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이론적 논증이 필요하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 과실은 범죄로 성 립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이 되어도 그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형사법 원칙이다. 기본 적으로 과실의 관점에 서면,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안전보건조치 규정과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는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은 안전보건조치와 관리체계를 주된 의무로 하는 산안법을 넘는 사 람의 생명과 공중재해에 대한 처벌로서 형사법 영역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im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 providers through establishing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and creating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larified and expanded the scope of suspension among the provisions related to serious accidents. The amendment intended is to hold the employer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work suspension in the event of a serious acciden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a law to impose penalty, but to suppor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f the law aims for non-criminalization and punishment is the last resort, theoretical proof will be needed to strengthen penalt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dustrial accidents are basically criminal negligence. It is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that negligence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r mitig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riminal negligence. However, in terms of negligence, it is hard to respond to serious accidents by willful negligence or intention arising under the name of “cost reduction” and “duration reduction”.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is being discussed for ‘serious accident crimes’, becau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cannot deal with serious accidents crimes effectively.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should be studied as punishment of crimes for human life and public accidents beyo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mainly focuses on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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