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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고등교육법 개정방안에 관한 소고 = Reforming the Higher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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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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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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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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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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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대중교육화 및 세계화, 지식정보사회화,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오늘날 고등교육은 학문성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정규고등교육의 기능과 직업교육과 계속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기대된다. 이러한 다양한 범주의 기능을 국가감독에 의하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1)완결된 법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목적조항 및 용어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학교통칙을 교과과정, 특히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2)교육제도법정주의 및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해 유치원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및 전문대학의 부설유치원의 법적 근거 신설 및 시행령중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 사항은 법률화한다. (3) 고등교육의 기능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속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들을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도록 학교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연구중심과 교육중심분야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한다. (4) 대학자율화를 위해 행정감독권한의 실체적·절차적 합리화와 시장통제기능형성을 위한 대학정보공시제 및 대학내부의 통제기능 수립을 위한 대학구성원의 자치권의 근거를 신설한다.
더보기Following univers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the social changes including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nd aging society, today`s higher education institutes should respond to social demand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as well as academic education. The reform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s follows is required to build a flexible and effective regulatory system which enables necessary experiments and quality-control: (1) the systemization of general provisions centered on the type of degree courses; (2) the statutory authoriz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3) regulating hybrid (regular-continuing) educations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of Technology, Cyber-universities, Colleges of Techniques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4) building Self-autonom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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