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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How to Calculate Damages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 To Focus on Computer Program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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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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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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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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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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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traditional opin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hich is ‘the theory of balance’, damage is calculated as a monetary difference between non-breaching conditions and breaching conditions. However, this theory does not admit damages without monetary loss. The normative damages theory evaluates the concept of damages from normative perspective and accepts the case without monetary loss as a damage.
In the incident of the illegal duplic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works, such as softwares, even though there is no monetary loss before and after the infringement, there can be an actual loss, as the scarcity and the value of the work decreases. The normative damages theory is attractive in this case as it considers this actual loss, unlike the margin damages theory.
I do not agree with the judgement of Seoul High Court on January 15, 2015(Case No 2014 Na 2024301). The judgement imposes not only the lost profits (which means the total amount of multiplying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software copy by the number of illicit copies) but also the license fees (the same money as the lost profits) about the period of illegal use. Her judgement concludes in the same way as ‘punitive damages’, which is not accepted in korean copyright law system.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Copyright law of Korea, when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the balance of interest of the two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the compensation for lost profits in case of the computer program works should be set regarding the theory of net profit and the damages for royalties which is not recovered by the lost profit should be compensated proportionally to the period of infringement.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인 차액설에 따르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침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존재하는 재산의 차이를 금전으로 평가한 차이를 손해로 파악하고 있다. 차액설에 따르면 손해를 자연적 개념으로 보아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정년을 넘어 노동능력의 상실은 있으나 소득상실이 없는 경우와 같이 침해 전후에 총재산상 상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손해(일실이익)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손해의 개념을 가치적으로 파악하여 손해를 인정하자는 것이 규범적 손해개념이다.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침해한 경우 엄격한 차액설에 따를 경우 침해 전후에 걸쳐 금전으로 평가되는 재산상의 손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희소성이 줄어들게 되어 저작물의 평가가 저하 등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차액설을 규범적 손해개념에 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범적 손해개념에 따르더라도 서울고등법원(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의 판례와 같이 매상감소에 의한 일실이익을 초과하는 정품 1개당 소매가액 상당의 배상을 받고서도 또다시 불법사용 기간의 침해에 대해 소매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침해자의 이익 이상의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저작자와 이용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일실이익의 손해는 순이익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사용료 상당의 손해는 일실이익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물의 시장가치의 상실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침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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