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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 Domestic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and Its Preve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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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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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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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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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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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international marriage is increasing and a market system is being globalized, the number of immigrant women is increasing in Korea, leading to discourse on multiculturalism. Although multicultural societies should be based on coexistance and human rights,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is still not proper enough to carry out the value. Thereby, the system is lack of the security of immigrant women in both Korean society and their families. These factors are likely to lead them to becom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reality of the domestic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to analyze its causes and to suggest its preventing system.
The immigrant women are reported to suffer a lot more domestic violence than the native Korean women. The violence involves psychological, physical or sexual violence, economic cruelty, cultural insults, etc. The major cause for that may be partriarchism, socio-cultural differences and economic weakness. In particular, the instability in their legal residence gives overwhelming power to their husbands, making them to use violence easily. To prevent the domestic violenc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nationality act on their legal residence. The reform should give the immigrant women the citizenship as quickly as possible after their marriage and be more flexible in extending the legal residence period.
결혼이민여성들은 여성인 동시에 외국인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지위에 처해있어 폭력에 더 취약하며 폭력 후 대처상황에서도 이주자로서 국내의 인맥과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이 이들은 현행 법규제에 의해 서도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가정적 약자로서 폭력피해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가정폭력실태를 살펴보고 결혼이 민여성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적 지원체계의 개선책을 검토하였다.
다문화가정은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요인, 결혼에 대한 기대격차 등으로 기회의 요인보다 위협 요인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도 일반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젠더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에 더하여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상태가 가정폭력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 가정폭력의 실태를 보더라도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폭력은 한국 전체의 경우보다 높으며,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의 중한 신체적 폭력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발생률이 높았다. 반면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능력은 낮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법제의 개선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에게 가능하면 결혼 후 이른 시기에 국적취득을 허가하고 이혼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자녀접견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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