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거래법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치의 수용 가능성 = Acceptability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Values under the Fair Trade Act
우리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수단, 직접적 목적, 궁극적 목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경쟁 외적 가치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것은 직접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의 관계이다. 종래의 논의에서는 궁극적 목적 부분에 존재하는입법론적 문제점으로 인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법해석론 차원에서는그 의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헌법 제119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 헌법-정합적으로해석을 하자면 궁극적 목적에 보다 실질적인 의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대법원의 태도와도 일치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경쟁 외적 가치와의 경합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배경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담긴 내용으로서 포섭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특히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서 그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쟁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쟁은 그 자체로 아무런 제약 없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은 경쟁 그 자체 이외의 다른 목적 혹은 가치에 의해서 그 실현의 정도나 양상이 규정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논의 역시 우리 법질서가추구하는 전체 가치체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경쟁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공정거래법 내에 수용하는 방식에는 이론상 세 가지가 있다. 적용제외, 금지면제 및 금지예외가 그것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두 가지 방식, 즉 제116조 적용제외와 개별적인 금지규정에 존재하는 예외 판단이 가능하다. 어느 방식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인가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지속가능성 가치가 제1조로부터 해석되는바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 수렴될 수 있다면, 동법의 규범체계 내에서 경쟁제한효과와의 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직접적 목적에 대해 상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궁극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동법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비경쟁적 목적 혹은 가치에 대해 개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동법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치는 일차적으로 금지예외를 통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지속가능성 가치가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라면, 두 목적 내지 가치사이의 형량을 통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는 입법자의 가치결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그것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당국인공정위가 경합하는 정책간 조화롭게 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법 제116조 ‘정당성’ 요건이 갖는 함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법이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면, 경제정책의 다양한 차원들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정책간 우선순위와 정합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경쟁당국의 역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법상 환경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로 인해 부각된 것이기는 하나, 경쟁법에 항상 존재했던 경쟁 이외의 가치와의 또 다른 접점이기도 하다. 우리 공정거래법역시 경쟁 이외의 목적 혹은 가치를 이미 여러 방식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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