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집회시위 관리 및 법체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Control and its Law System in Korea and Major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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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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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9(27쪽)
제공처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토록 하였으나,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로 효력이 상실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법률 미비에 따라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쇠고기 광우병 관련하여 서울역 광장에서는 연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8년도의 촛불집회를 상기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해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수권조항으로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및 제5조를 근거규정으로 보고 있으나, 독일법등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회 시위 등에 있어서 개별·특별법률 등에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경찰작용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신체·재산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반조항의 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경찰작용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개념 및 집회시위 구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분석하고, 집회시위에 관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법률체계를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의 실태를 해외 주재관들로부터 보고 된 집회시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비교법적고찰을 통해 분석해보고, 나아가 선진국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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