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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Corporation
저자
정봉진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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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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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6-11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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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U.S. law,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officers are the agents to carry out the corporate’s day-to-day busines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esident is an officer, and his authority is therefore analyzed under agency principles. The president does not have the automatic right to
bind the corporation. Instead, one of four doctrines must usually be used to find that the president could bind the corporation on particular facts : (1) Express actual authority ; (2) Implied actual authority ; (3) Apparent authority ; and (4) Ratific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as the authority to do all the judiciary or non-judiciary actions with regar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In the opinions of most Korean scholars’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all the judiciary or non-judiciary actions with regard to the corporation’s business” means anything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s legal
capacity(Rechtsfähigkeit in German). However, in order to return the posi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from the head of the directors to the position of one of the directors, and therefore restore the position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 as decision maker that makes all the decision through
discussion and compromise, we need to follow the way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U.S. corporation. Under the U.S. corporation law,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is very restricted because the president needs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do extraordinary business transactions while it does not need such an approval to do ordinary business transactions.
우리나라의 상법은 일본법을 본받아 독일․프랑스 제도뿐 아니라 미국 제도인 이사회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토대인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일본의 기업 실무에서 생성, 발전된 대표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회사의 대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사회와 대표이사)은 그 구조나 업무집행기관 간의 권한 분배 측면에서 입법 모델국인 독일․프랑스나 미국의 원형과 다른 점이 많고, 특히 우리의 이사회제도는 합의제기관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제왕적 대표이사제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를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와의 일치설”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과도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는 대표이사 권한의 비대화와 이사회의 형해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지배구조상의 최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가 회의체인 이사회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게 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대표이사의 우월적 지위로 말미암아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집행을 견제하지 못하고 예속상태에 빠짐으로써 회사의 운명을 대표이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일본법에 의하여 왜곡된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사 중의 수장의 지위로부터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다만 대표권만을 추가로 가지는 이사 중의 한 사람의 지위로 복귀시킴으로써 대표이사 권한 행사에 대한 이사회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고 이사회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를 미국회사법상 사장의 대리권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일상업무설”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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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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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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