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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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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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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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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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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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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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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형사절차의 강제처분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요구하고 있지만(제215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영장 압수수색 · 검증(제216조 내지 제218조)이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실체적 적법요건으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사전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제217조의 긴급 압수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압수인 이상 제219조가 준용하는 압수의 제 절차를 원칙적으로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220조의 요급처분에서 제217조에 의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제216조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야간압수를 하면 -야간집행제한 규정의 ‘타인’에 ‘피의자’도 포함- 위법하다고 해야 하지만, 야간집행을 상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야간에 긴급압수를 하고 야간집행의 취지가 기재된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사후영장에 의한 야간압수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해야 하며, 가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증거능력을 배제함이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없이(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다른 공범자의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압수물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7조의 영장주의의 예외규정은 체포시점과 시간적 접착성과 체포 또는 범죄현장과의 장소적 접착성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그 존재 필요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론적으로는 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중 ‘체포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 체포한 때부터 ‘지체없이’ 또는 늦어도 -24시간이 아닌- ‘12시간 이내’에 한하여 무영장 압수 ·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부득이 이루어지는 야간집행을 대비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5조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Although a prior warrant is required for seizure and 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in principle, search for seizure without warrants is permitted in exceptional cases in view of urgency, etc. (Articles 216 to 218). In particular, Article 2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lows unwarranted seizure and search within 24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when it is necessary to urgently confiscate items owned, possessed or stored by a person that was arrested due to substantive legal requirements. Furthermore, with regard to procedural legal conditions, emergency seizure pursuant to Article 217 must, in principle, adhere to the entire procedure of seizure pursuant to Article 219, with the exception of prior warrants. In this regard, Articles 220 to 217 particularly do not provide predicated provisions recognizing exceptions to the disposition. Accordingly, although it is illegal to perform night seizure after an emergency arrest, night execution is only relatively forbidden, and thus, if a post-warrant is issued with the purpose of night execution, its illegality can be remedied. Furthermore, even if its illegality is not remedied, in the event that the result that contradicts the practice of justi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produced by eliminating the effect of evidence, there is room for such evidence to be used as proof of guilt, unles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an act of procedural violation perform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regarding the effect of evidence of a confiscated item violates the practical details of the legal procedure.
Of course, if it is necessary to continue holding a confiscated item, a post-seizure and search warrant must be filed without delay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However, if a warrant is not issued, the confiscated item no longer has the effect as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and must immediately be returned.
The exception to warrants pursuant to Article 217 does not require urgent arrests, temporal adhesion, and locational adhesion, and thus, it would be preferable to make a strict interpretation due to many criticisms regarding the necessity of its existence.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legislations are revised to allow unwarranted seizure, search, or verification within 12 hours from the time of arrest, and Article 220(2) is newly added with the provision that ‘in the case of a disposition pursuant to Article 217, the adhesion of Article 125 is not required when the disposition must be exp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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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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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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