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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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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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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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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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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선언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여러 각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상당수의 분쟁은 개별 조세지원제도의 적용 여부보다는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령을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세법 중 가장 많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대별하여 각 법령의 내용을 일별하였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업종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는 달리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서비스업, 사행성오락업, 병원업 등이 배제되어 있다. 다음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법해석상의 분쟁 유형을 쟁점별로 언급하면서 법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첫째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은 납세의무성립일이어야 한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해석에 있어서도 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업종의 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영업외 수익과 비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다섯째, 창업일에 관하여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타 중소기업으로부터 유휴설비인 중고품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나 폐업 상태에 있는 중고품을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하여서도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석론에 상응하는 입법론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기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양도일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적용에 관하여서도 납세의무성립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일을 개인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 통일되게 규정하여야 한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단서 규정을 두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중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과세연도’라는 개념은 세법의 전범위에 걸쳐서 범용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사유에 관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개정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한 위 해석론 및 입법론은 우리 세법의 체계적인 해석 및 세련되고 안정된 법령의 정비에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
더보기In response to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SMEs by the Constitution, there are diverse tax reliefs available in tax law. However, tax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rise from whether the SME is actually an SME, rather than whether each tax relief could apply. There are two types of SMEs in tax law. One is defined in the Framework Act on SMEs. The other is defined in the Tax Reliefs Restriction Act.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m is in the range of jobs. Unlike SMEs of the Framework Act on SMEs, SMEs of Tax Reliefs Restriction Act do not include leasing of real estate, professional service, gambling, hospitals, etc. First of all, I assert the interpretation theory about many issues from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he issues are when SMEs should be judged, wheth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could be applied, how advance ruling could be used about the identification of jobs, which income should be included on tax reliefs, when SMEs start business, and when the grace period should be stopped. Finally, I assert legislation theory as follows : First, SMEs in tax law are unified into SMEs in Tax Reliefs Restriction Act. Second, the timing of judging SMEs shall be amended to the date of formation tax liability in dealing stocks. Third, start-up date shall be business registration date for individuals and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date for corporations. Fourth, the standard of the amended Framework Act on SMEs regarding the grace period of SMEs should apply to the Tax Reliefs Restriction Act. I confirm that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theorie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ization and stabilization of tax law about the scope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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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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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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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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