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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택의 사유화 이후 임차인 보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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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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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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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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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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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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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임대차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한국의 주택소유 및 임대차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련제도의 변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동동한 지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북한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북한주택의 사유화 이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lessee after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and lease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ownership and lease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and lease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Particularl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housing system would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for unified Korea. To reorganize the housing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In using of others′ housing in North Korea, it is actually impossible for a lessee to make a contract with a landlord in equal status. And even after the contract, a lessee′s right of lease was still in unstable condition, which leaded to raise the problem of lessee protection.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lessee after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in North Korea.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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