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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뇌물 및 부정이익의 수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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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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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37-26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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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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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 없는 공무원의 이익수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부패범죄에 관한 외국의 예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뇌물죄 이외에도 부정이익수수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United States v Sun-Diamond 판결과 학설은 뇌물(Bribery)과 부정이익(Illegal Gratuity)의 차이를 주관적 요소인 특정 공무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찾는데 이는 곧 대가성의 유무로 이해될 수 있다. 영국은 최근 제정된 Bribery Act 2010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의 금품등의 수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별적인 경우를 유형화하여 모두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핵심적인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독일 형법은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정한 직무집행과 대가성 있는 뇌물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물론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는 이익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결국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할 때, 뇌물죄와 동일선상에서 형사적 제재를 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경우라 하겠다. 즉, 대가성 없는 이익의 수수행위는 이러한 법익 침해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직무관련성 없는 이익의 수수행위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침해의 우려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뇌물죄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대가성 없는 이익수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이익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부합하는 수단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s the voices demanding for greater transparency in the Korean officialdom have been growing bigger, the ‘Bills on Anti-Corruption’ were submitted recently. However, as they contain gratuity provisions that do not require a quid pro quo or a relation to official duties, these Bills were met with fierce objections. At this point, a study on case laws and statutes of the countries that are recognized to regulate corruption heavil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may offer comparative examples.
In the United States v. Sun-Diamond case,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in the case of bribery, it is not a crime to provide public officials with gifts or free meals unless they are aimed at rewarding a specific action by the official, whereas, in the case of illegal gratuity, it is sufficient to merely reward for some future official act.
The Bribery Act 2010 of the United Kingdom regulates offences bribery that contain illegal gratuities. The German Criminal Law has provisions that regulates both bribery and illegal gratuities.
If the purpose of punishing bribery is to guarantee non-purchasable performance and fair execution of public duties, then only gratuities that are aimed at rewarding a specific action by the official deserve criminal penalties. In contrast, for gratuities which are not linked to any specific action by the official, less severe charges like imposing fine may suffice. Thus, the current version of the Bills needs to be revised. In this respect, the Amendment seems like a reasonable comprom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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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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