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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에 의한 자발적 비혼출산의 허용성 = Legal Permissibility of Voluntary Single Motherhood via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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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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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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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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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발적 비혼출산’ 현상을 공법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헌법상 제도와 권리를 중심으로 자발적 비혼출산의 허용성에 대해 논의한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자발적 비혼모의 개념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배우자 없이 보조생식술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 개념의 다변화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보조생식술에 의한 자발적 비혼출산 허용성 논의에는 가족을 이루는 유전적 관계인 혈연, 선택적 문제인 혼인, 의지적 요소인 입양의 요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부모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혈연관계와 같은 유전적 요소 이외의 자발성 혹은 의지적 요소이다. 국내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법 규정과 전문학회에서 제정하여 운용 중인 윤리지침에서도 보조생식술 수증자의 공통된 자격조건으로 해당 수증자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날 출생아의 권리보호 측면이고, 이를 고려했을 때, 혼인여부가 충분조건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이 모성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생물학적 건강의 보호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에 기반하여 자유롭고 책임있는 재생산 결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재생산권은 성관계를 포함한 번식의 욕구에 대한 보장, 임신중단 또는 출산의 권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혼자에게만 정자기증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허락하는 현 법제도는 모두가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인 재생산권을 차별적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혼인제도 아래 출산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모성보호는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가진 여성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부와 법적 부가 다른 상태, 혹은 부의 부재, 나아가 동성결합을 전제하여 다양한 형태 내에서도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 나아가 간접적으로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다.
가족은 애정과 친밀한 유대를 본질로 하는 자연적 인간관계로서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혼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자유의 토대 위에서 구축,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활한 가족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출산의 허용성 역시 혼인관계 존재유무가 기준이 아닌, 상충하는 법익과의 조화 및 태어날 출생아의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인공수정이 가져오는 문제점으로 인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금지라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며, 한부모 가정으로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차별을 걱정한다면, 그 차별을 없앨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creasing phenomenon of voluntary unmarried childbirth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and discusses its legal permissibility,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rights. The commonly used concept of the voluntary single mother refers to a woman who chooses to bear and raise a child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without relying on the institution of marriage. This phenomenon reflects the growing diversification of family structures and the expansion of women’s reproductive autonomy.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permissibility of voluntary unmarried childbirth via ART involves interconnected elements of genetic ties (biological relationships), marital status (as a matter of choice), and adoption (as an expression of will). In parenthood, the decisive factor is not merely genetic connection but the voluntariness and intentionality of raising a child. Current legal provisions and ethical guidelines—established and operated by medical professional associations—limit access to ART to married couples. However, the more critical concern should b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born through such procedures. From this standpoint, the requirement of marriage status is questionable as a sufficient condition.
Reproductive rights encompass the right to reproduce—including sexual autonomy—as well as the right to terminate or continue a pregnanc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permitting procedures such as sperm donation, in vitro fertilization (IVF), and embryo transfer exclusively for married individuals constitutes a discriminatory application of what should be a universally guaranteed right. Maternal protection should not be confined to childbirth within marriage; rather, it should extend to all women with the capacity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This includes situations where the biological father differs from the legal father, where the father is absent, or in cases of same-sex partnerships. Such a perspective implies the need to indirectly support and protect the children born into these diverse family forms.
Family should be understood, like marriage, as a fundamental and private realm of human life, built upon personal freedom and characterized by affection and intimate bonds. Public policy should focus on ensuring that those who choose to form families—regardless of marital status—accept responsibility and fulfill duties regarding child-rearing. In this context, whether or not a woman is married should not be the decis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ART-assisted childbirth. Rather, what matters is whether there is a balance with competing legal interests and whether the prospective parent is willing and capable of fulfilling the obligations of child-rearing.
If ART is to be restricted on the basis of bioethical concerns, then it should also be prohibited for married couples. Likewise, if the concern lies in potentia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ies, then the solution lies in eliminating such discrimination—not in preventing the family form al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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