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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 - 자동화 행정행위의 절차규정 정비를 중심으로 -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the Digital Age: Reforms and Challenge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procedures for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
저자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6(24쪽)
제공처
행정의 디지털화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행정 분야의 디지털화 현상은 행정법 도그마틱에도 중요한 변화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절차법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 디지털 행정법과 관련된 규정이 도입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행정에 대비한 행정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도 시민과 행정의 전자적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자동화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 ‘자동적 처분’에 관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도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규정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부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규정을 먼저 마련한 후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입법례도 그러하다.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구체적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 행정행위에 친숙하지 않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및 이유제시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는 자동적 처분을 도입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에 의한 자동적 처분도 포함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이 초래할 리스크를 고려하여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잠정적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처분이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 규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디지털화 확산과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의한 행정작용의 활성화에 관한 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 차별이나 편견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절차법의 개혁은 행정소송법의 개혁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개혁을 통해 정체된 행정소송법의 개혁을 견인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절차법의 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행정작용의 절차 전반에 걸쳐 진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공공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절차,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행정입법절차 등에 관한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앞으로 디지털 행정과 행정의 자동화를 선도하는 행정절차법의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s the digitalization of administration progresses, reform of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s urgently needed. The digit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ignals significant changes and challenges to administrative law. These developments will bring about a paradigm shift in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Notably,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s introduced provisions related to digital administrative law.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ust also be systematically revised.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ust establish provision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revise the legal basis for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utom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on “automated disposition” in Article 20 of the Korea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ct,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vise the procedural provisions on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my opinion, it would be advisable to first revise the provisions on partia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in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n gradually introduce procedural provisions on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This is also the case in Germany’s legislative examples. There are still few concrete cases of fully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In this regard, exceptions must be established for prior notice, hearing of opinions, and statement of reasons, all of which are unfamiliar to automated administrative acts.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measures that ensure procedural rights of parties together. According to Article 20 of the Korea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introduction of automated decisions includes those made by system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risk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 believe it would be advisable to temporarily exclude decision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rom the scope of the current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these types of decisions become more prevalent in the future,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m must be systematically revised. However, given the increasing digi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include provisions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garding the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dditionally, provisions to prevent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discrimination, and bias resulting from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pursued alongsid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drive reform of the stagna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urthermore, reform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hould be pursued without interruption and carried out across the entire administrative process. Improvements to administrative planning related to large-scale public projects, and legislative procedures with citizen’s particip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I look forward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form, which will pave the way for digital administration and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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