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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에 대한 “17세기 영유권 확립설”의 허구성 -일본 외무성의 죽도 홍보 팸플릿의 포인트 3, 4 비판- = The fictiveness of the claim of the territory assertion in the 17th century on Dokdo by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저자
송휘영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0(36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소장기관
일본 외무성은 2008년 2월 이후 공식홈페이지와 홍보 팸플릿을 통해 「竹島-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10개국어로 번역하여 홍보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조가 「무주지선점론」에서 이른바 「영유권 확립설」로 점차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포인트3’과 ‘포인트4’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 측 1차 사료의 원문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일본 사료를 통해 본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성립하는지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일본 정부의 주장은 사료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우선 세 차례에 걸친 죽도도해금지령의 발령은 울릉도・독도가 자국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울릉도쟁계, 태정관지령 등 이후 일본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명확히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의 판도(영토)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이 내무성에 전달한 이 「태정관지령」에 의하면 “17시기 중엽까지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의도된 허구이며 거짓이 된다. 사람이 살 지 않는 땅이라 하여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앞세워 러일전쟁이라는 전시적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편입을 강행하였고, 마침내 「영유권 확립설」로 그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지만 겐나(元和)년간에서 겐로쿠(元祿)에 이르기까지 70여년간 오야(大屋)・무라카와(村川)의 양가가 타국(조선) 영토에 타국(조선) 정부로부터 허가도 없이 울릉도 도해를 한 것은 누가 보아도 국경침범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적 죽도도해의 사실을 근거로 17세기 중엽에 울릉도 혹은 독도에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1877년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 의해 일본이 독도를 확실히 조선 영토라고 인정하였으며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서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지배 하여 영유권을 확립하였으며,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하여 영유권을 재확인하였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Japan MOFA started to propaganda ‘10 points to understand Takeshima Issue’ in 10 foreign languages at her official homepage and brochure from Feb. 2008. The trend of the claim on Dokdo sovereignty by Japan is changing from ‘terra nullius’ to ‘inherent territory claim’. So this analysis focused on the point 3 and point 4 of the insistences. To approach to the insistence of the Japan, this analysis examined the original historical materials by Japanese part in detail to find any foundations of Japanese assertions about the territorial issue.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assertion by the Japanese part had distorted the truth of the materials in spite of historical foundation of the facts about the history of Dokdo.
First of all, the three time’s declaration of Prohibition of Takeshima Crossing the Sea by Japanese Bahuku government proved the recognition of Japan for non territorial issue on Ulleungdo-Dokdo islands and definitely revealed in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documents which explain non Japan territory after the dispute on Ulleungdo and by Dajokan Order. However, Web Takeshima Issue Research Center intentionally ignored the comment on this part. 「The Order of Dajokan(太政官)」 as the top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Meiji government to the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illustrated that the insistence of Japan who recognized the territorial sovereignty until 「affirmed the sovereignty on Takeshima islands in mid 17th century revealed false and wrong intentional recognition. Though Japan illegally annexed Dokdo just during the wartime between Russia and Japan under the rule of 「terra nullius」 logic and propaganda the logic, but the illegal 70 year’s crossing activity to Ulleungdo without permission of the other country government (Choseon) by Ohya(大屋)-Murakawa(村川) during Genna(元和) and Genroku(元祿) was obvious border invasion at any excuse.
It is intention of Japanese government to distort the historical fact if Japan insists Dokdo or Ulleungdo sovereignty on the basis of illegal Takeshima activity in mid 17th century. Because there is obvious historical fact that Japan had admitted the Dokdo is Choseon territory and abandon the sovereignty on the islets in 1877 by Japanese official document of 「Dajokan Order(太政官指令)」 concretely, these day’s Japanese assertion on the territory issue by advertising on the homepage of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at least confirmed sovereignty on the Takeshima(Dokdo) islets by acquiring practical domination in mid 17th century, and reaffirmed the territorial dominium by the decision of cabinet in 1905” is definite fabrication of the f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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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7 | 0.97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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