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磻溪 經世學의 계승과 과거제 개혁론 = Ban-Gye's succession of national reform plan and discussion of reform the exa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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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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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10(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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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Yak-Yong's past reformism inherited the reforms of tangible sources and profits, and the reform measures differ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Jeong Yak - Yong 's past reformism was a comprehensive reform proposal and a standard proposal for the family that inherited the past reformist theory of the near - term humanist scholar. The past is the gateway to the selection of talent to select bureaucrats from the national level, but it was a matter of vested interest in maintaining a dual status in the quadruple position. I think that the interests of each other can be separated clearly, and their political position is more reflected than other governing issues.
In past Joseon Dynasty, it can be called as the only bureaucratic solvent, a fair trial of ability. However, there were many cases of abduction due to the relationship that was the only way to maintain the limited office number and manhood status. As a result, there has been no alternative, but the past system has not been recognized as a substitute system or adopted in earnest. Nevertheless, of course,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level, but the type and the profit, and Jeong Yak-Yong was ultimately trying to abolish the past system. This seems to reflect the self-centered position of those who sought to improve the system of reality on the basis of the study of ancient scriptures, and their own position in alienation from unfair competition dominated by several civilized groups.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덕행보다 문예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현행 과거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실학자들의 과거개혁론은 科擧制 廢止論과 科薦竝行 혹은 科薦合一論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원은 武科와 雜科의 일부를 제외한 文․武科의 대부분을 철폐하고 천거제와 學制와 연관시킨 貢擧制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이익은 과거를 전폐하고 공거제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제를 시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보아 과거제와 천거제를 결합한 과천합일론을 주장하였다. 반계와 성호의 개혁론을 계승한 정약용은 추천제와 과거제의 장점을 종합하여 현행 과거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표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영․정조대에 국왕 주도로 추진된 과거제 개혁 노력은 사실상 성과가 크지 않았고, 반계-성호-다산으로 이어지는 과거제 개혁론은 正과 均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王道政治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질적으로 저하되어 국가적 폐단이 된 예비관료군들에 대한 체질개선책의 성격이 컸고, 신분차별의 철폐와 새로운 계층의 흡수라는 측면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정약용의 과거제 개혁론은 유형원과 이익의 개혁론을 계승한 것으로 개혁의 방안은 다르나, 문제의식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따라서 정약용의 과거제 개혁론은 근기 남인계 실학자의 과거제 개혁론을 계승한 科弊에 대한 종합적 개혁안이자 표준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관료를 뽑기 위한 인재의 선발의 관문이지만, 사족 입장에서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기득권의 문제였고 常賤에게는 신분 상승의 통로였다. 서로의 利害 관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것이었고, 다른 경세 문제들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더욱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과거제는 유일한 관료등용제로서 능력 본위의 공정한 시험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관직수와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관계로 그에 따른 폐단도 많았다. 이에 따라 천거제가 대안으로 제시된 적은 있었지만, 과거제를 대신할만한 제도로 인식되거나 본격적으로 채택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형원과 이익, 정약용은 궁극적으로 과거제를 폐지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는 아마도 고대 경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 이들의 경세론적 입장과 더불어 몇몇 문벌 위주로 독점되는 불공정한 경쟁에서 소외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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