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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상선 사이가(M/V Saiga)호 및 불심선 사실과 관련하여 -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he UNCLOS - With Respect to the M/V Saiga Case and the Unidentified Ship Case -
저자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 Kim, Jong-Goo
발행기관
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9-156(8쪽)
제공처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보기The right of hot pursuit i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that a ship on the high seas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whose flag she flies. The right of hot pursuit is provid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is paper discusses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of hot pursuit. The use of force should be avoided during hot pursuit. When force is unavoidable, it should not be used beyond what is reasom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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