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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시정조치의 승계 = Review on the Succession of Corrective Orders und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저자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7-214(48쪽)
제공처
대상판결에서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시정조치, 특히 반복금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과 관련하여 그 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회사분할을 이유로 시정조치 사유가 승계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회사분할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승계될 수 없다고 본 선행 판결과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을 그 주된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자 지위의 승계 규정만을 근거로, 혹은 인허가나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이 대물적인 것임을 근거로 제재 사유의 승계를 널리 인정하던 종래의 판결들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판결들은 법률유보원칙과 책임주의의 관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우며, 대상판결이 이러한 종래의 판결들을 따르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이 어떠한 이유로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인지, 대상판결의 입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한정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시정조치와 행정제재의 법적 성격을 엄밀히 구별하지는 않았다. 시정조치는 그 내용이 다양하여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대개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적 성격의 행정제재와는 구별되며, 하도급법상 반복금지명령도 이러한 경찰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금지급명령은 사인 간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공권력을 통해 그 이행을 명하는 시정조치로서 이는 처벌적 성격의 행정제재나 위험방지적 성격의 경찰작용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의 조치이다. 이러한 법적 성격을 감안하면, 대금지급명령 사유의 승계는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명문 규정 없이 함부로 승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률유보원칙과 책임주의의 측면에서 타당하며, 반복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경찰법상 추상적 행위책임의 포괄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적 논증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의 반복금지명령은 구체적 행위에 대한 연관성이 클 뿐만 아니라, 회사분할 전후에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복금지명령 사유의 승계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체로 찬동한다.
In the decision 2021Du55159 rendered on June 15th, 2023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unless there is an explicit provision, the corrective orders im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FTC”) und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the “Act”) cannot be transferable in case of spin-offs. The Decision confirmed the Supreme Court’s previous decision, which held that the administrative fines imposed by the FTC were not subject to succession in case of spin-offs absent an explicit provision granting such a succession. Additionally, the Supreme Court grounded the Decision in the principle of narrow interpretation for provisions imposing disadvantageou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e holdings in the Decision differ from the Supreme Court’s another previous decisions that had broadly endorsed the succession of liabilities in administrative sanctions without explicit provisions of succession. Those previous decisions infringe the principle of no responsibility without negligence and can hardly be justifiable. On the contrary, the Decision generally agrees with the need for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e succession of corrective orders, and thus it can be praised as more progressive in the rule of law aspect.
However, i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did not carefully review the legal nature of corrective orders, which are evidently different from administrative sanctions with punitive nature. Al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corrective orders in positive law, and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identify their legal nature, most of corrective orders fit into the notion of administrative policing, which is essentially preventive. In the Decision, two kinds of corrective orders, an order against the repetition of the same infringement in the future and a payment order to subcontractor, became at issue. The former can be viewed as a kind of administrative policing while the latter is wholly different from preventive administrative policing as well as punitive administrative sanctions. On the one hand, because an order against the repetition of the same infringement is to prevent the potential infringement in the futre, the succession of such an order can be more theoretically justifiable in case of spin-offs even when there is no explict provision.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a payment order has a specific relevance to transactions between private parties, apparently the Supreme Court’s finding in the Decision has a justifiable ground. In any case,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set forth an explicit provision for the succession of corrective orders under the Act in case of spin-o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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