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저작권법 관점에서 본 스포츠중계방송권과 보편적 접근권의 충돌 문제 연구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As more and more sports events are aired these days, the value of relevant contents knows no limit. The marriage between sports and broadcasting from the early 21st century on has created sports broadcasting industry, which has become a huge cultural phenomenon. Sports and broadcasting are now seen inseparable while their relationship grew ever closer and more commercial in nature. Developing media technologies including cable and satellite network, DMB, IPTV and internet broadcasting have made sports broadcasting ubiquitous, leading to fiercer competition among broadcasting companies fighting over a limited number of sports events.
    Sports broadcasting right is literally a right to broadcast sporting events. It is important to look at it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law in studying its origin. Normally, sports association hosting an event holds the broadcasting right, which is sold to broadcasting companies. The right originates from an athlete who actually participates in the event. Whether the athletic moves could be recognized as “work” or an athlete as “performer” under Copyright Act may differ among various types of sports. Generally, however, sports associations, to which a publicity right of each athlete is transferred, have a right to host, manage and broadcast sports events. This broadcasting right is sold to broadcasting companies, which in turn have rights to televise the games. What is produced as a result is protected as “work.”
    In 2011, a legal conflict occurred where Seoul Broadcasting System(SBS) acquiring a right to broadcast World Cup games was slashed for violating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The court decision in this case was the first and only one of its kind regarding the provision of universal right of the Act that serves to limit broadcasting rights which are part of right to proper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court found the SBS in violation of its obligation to distribute broadcasting rights of the 2010 South Africa World Cup Games at a fair and reasonable market price by refusing or delaying without a legitimate reason sales of those rights to Korean Broadcasting System(KBS) and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MBC). SBS was imposed corrective orders and penalty surcharge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which it objected seeking for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The Court decided that the SBS violated Article 60-3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Broadcasting Act. In addition, to the argument fo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ame provision, the Court said that the right to business, contract, and property enjoyed by broadcasting companies under the Constitution could be limited under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that the right to property could not take precedence over the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and public value of universal audiovisual right of the public. The decision has a meaningful implication in the study of conflict between sports broadcasting right and universal access in that it used a balancing test in addressing the conflict of interests.
    Even though sports broadcasting right is undoubtedly a property right, it is more of a use right which is relatively flexible rather than a rigid right to possession. The ground for limiting universal audiovisual right can be found in the public nature of sports and broadcasting. Sport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a type of culture that not only highlights personal accomplishment and pursuit of happiness, but also inspires national unity and pride. Sports events listed in the provision of Broadcasting Act regarding universal audiovisual right represent international events participated by Korean athletes. Watching Team Korea play games itself unifies the country under a shared identity, which adds a public nature to the function of sports. Meanwhile, broadcasting is also seen as public goods because air waves are rare and remain in the public domain. If we consider the two ultimate values of broadcasting are promoting publicness and public interests, the benefits and rights of viewers must be given a serious consideration. Sports that are aired can only be made worthwhile when they successfully reach the receiving end. Therefore, sports relay broadcasting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cess right of viewers and audience. The public nature of sports and broadcasting led to the provision of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which developed from universal right to access based on universal service.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benchmarked an European model of universal access. As opposed to the US, Europe aims to maximize the public nature of broadcasting through sports by establishing a universal access right regarding sports relay broadcasting regulation. This is to show awareness of and ensure within the institution the cultural function of sports. Republic of Korea, with a short history of sport culture compared to Europe, should focus on greater protection of the right of viewers by amending universal right provisions of Broadcasting Act.
    Tug-of-wars among broadcasting right holders and users are increasing.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has brought new media users to the pool of TV users, and complicated the interests hegemony among all the parties. Solving such conflict of interests comes down to an issue of whether publicity rights of athletes and resulting sports broadcasting rights, which is a form of property right, and the copyright of broadcast images can all be limited on the ground of freedom of expression, fair use, access to information, and universal audiovisual right. An appropriate methodology to be used should be a balancing test among the interests of each party including right holders and users.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on transaction of sports broadcasting rights and broadcasting of sports events by means of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can be justified, under a big framework of Article 37 Paragraph 2(Admissibility to limit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by both access rights of viewers protected by the universal rights under the Act, and the value of user access deemed important by an objective of Copyright Act. In other words, access to a sports broadcasting right whose nature is of public goods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the rights of viewers ensured by universal audiovisual right under Broadcasting Act, and facilitation of the use of the users intended by Copyright Act.

    더보기

    오늘날 스포츠경기를 방송으로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스포츠중계방송과 관련된 콘텐츠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21세기 초반부터 스포츠는 방송과 결합함으로써, 스포츠방송산업은 거대한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포츠와 방송의 관계는 그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해졌고, 상업적인 관계로 변모하였다. 케이블, 위성방송, DMB, IPTV, 인터넷방송 등 미디어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중계방송을 볼 수 있게 되자, 한정된 스포츠경기를 중계방송하려는 방송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스포츠중계방송권이란 스포츠경기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포츠중계방송권의 시원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포츠중계방송권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저작권법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스포츠경기를 주최하는 스포츠연맹이 스포츠중계방송권을 가지게 되고, 방송사에 그것을 판매하게 된다. 스포츠연맹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중계방송권은 스포츠경기를 뛰는 스포츠선수로부터 시작된다. 스포츠선수의 경기 중 동작의 저작물성, 스포츠선수의 실연자성은 스포츠종목 별로 다르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스포츠선수가 가지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양도받은 스포츠연맹은 그 권리에 기하여 스포츠경기를 주최 · 관리하고, 스포츠선수들이 뛰는 스포츠경기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 스포츠중계방송권을 방송사에게 판매함으로써, 방송사는 스포츠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중계방송의 결과 만들어진 스포츠중계영상의 경우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된다.
    2011년, SBS(방송사)가 스포츠중계방송권을 획득함에 있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과의 충돌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이 있었다. 이 판결은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을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규정인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의 국내 최초 판결이자 유일한 판결이다.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매수함에 있어 KBS와 MBC에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으므로, 방송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SBS의 행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방송사가 가지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인정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방송사가 가지는 재산권이 앞설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스포츠중계방송권의 거래와 스포츠중계방송을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충돌 권리들의 이익 형량을 통하여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스포츠중계방송권과 보편적 접근권의 충돌 문제 연구에 큰 시사점을 준다.
    스포츠중계방송권은 재산권이지만, 강력한 의미의 소유권보다는 유연화된 의미의 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중계방송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근거는 스포츠와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성취, 행복추구의 측면에서 나아가, 국민적 동질성의 고취, 민족적 우월성의 확인 등 공동체적 통합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특히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이벤트의 목록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이다.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기는 국민들을 하나의 집단정체성으로 묶는 기능을 한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는 그 공적 기능과 함께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방송은 전파의 공공소유권, 희소성으로 인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추구라고 볼 때, 시청자들의 이익과 권리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을 통한 스포츠는 시청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접근권 관점에서 스포츠중계방송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와 방송의 공공성의 발현으로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은 보편적 서비스에 근거한 보편적 접근권 개념에서 발전하였다.
    스포츠중계방송 관련 규제인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은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을 모델로 하여 도입한 것이다. 미국과 다르게 스포츠중계방송 규제에 관해 보편적 접근권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은 스포츠를 통한 공공성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의 문화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은 스포츠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중계방송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스포츠중계방송을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인해 TV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이용자들이 생겨나면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확장되었다. 확장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 문제는 결국 스포츠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이로부터 출발한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 스포츠중계방송의 결과로 생겨난 스포츠중계영상의 저작권을 표현의 자유, 공정이용, 정보접근권 및 보편적 시청권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충돌하는 각 권리들의 이익형량을 통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충돌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의 거래와 스포츠중계방송을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가능성 규정 아래,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보호를 받는 시청자의 접근과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용자의 접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중계방송으로의 접근은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권리와 저작권법의 목적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 도모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
    • 1 박천일, 한진만, "방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2 한순구, "법경제학", 과학출판사, 경문사, 2009
    • 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박영사, 2013
    • 4 이규호, "저작권법", 진원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 5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법문사, 2014
    • 6 양명조, "「경제법」", 삼영사, 신조사, 2013
    • 7 박천일, 한진만, "「방송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8 손경한, "방송저작권", 법문사, 법문사, 2016
    • 9 박덕영, "「EU법 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0
    • 10 김대진, 한정훈, 이성규, 윤홍근, 안도경, 김재한, 김대진, 김종욱, 한정훈, 이성규, 윤홍근, 안도경, 김종욱, 김재한, "「공공선택」", 박영사, 2012
    • 11 송호신, "지적재산권법", 한올, 박영사, 2014
    • 12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교보문고, 1988
    • 13 이구현, "「방송법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14 유세경, "「방송학원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화여대 출판부, 2011
    • 15 권오승, 황태희, 홍명수, 신영수, 홍대식, 이봉의, 조성국, 이호영, "『독점규제법』", 법문사, 홍문사, 2015
    •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박영사, 2016
    • 17 임운학, 임운학, "「스포츠와 법」", 시간의물레, 2012
    • 18 김혁출, 정승재, 연기영, 양재근, 도중대, 김혁출, 정승재, 연기영, 양재근, 도중대, "「스포츠와 법」", 형설출판사, 2010
    • 19 明載眞, "『표현의 자유』", 고시계사, ㈜현암사, 2002
    • 2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박영사, 2015
    • 21 한순구, "역, 「법경제학」", 경문사, 2009
    • 22 최우정, 최우정, "「방송법연구Ⅰ」", 한국학술정보, 2006
    • 23 박준석, 박준석, 정상조,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4
    • 24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25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6
    • 26 김정완, 김정완, "「저작권법 개설」",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 27 차성민, "「정보사회와 법」", 글누리, 도서출판 글누리, 2011
    • 28 류종현, "『방송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29 신창섭, 신창섭, "「방송법 50년 略史」", 생각나눔, 2014
    • 30 강준만, "『미디어 법과 윤리』", 인물과사상사, 인물과 사상사, 2016
    • 31 손경한, "편저, 「방송저작권」", 법문사, 2016
    • 32 신동룡, "“대화윤리와 저작권법”",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6
    • 33 이상정, "“스포츠와 지적소유권”",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2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1
    • 34 안창현, "디지털방송과 스포츠중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35 김지훈, "“방송과 보편적 서비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5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36 천준범, 천준범,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 법문사, 2015
    • 37 김규, "<디지털시대의 방송미디어>", 나남, 나남출판, 2005
    • 38 김용섭, 장재옥, 윤태영, 윤석찬, 김은경, 김용섭, 장재옥, 윤태영, 윤석찬, 김은경,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법문사, 2010
    • 39 최영묵,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논형, 논형, 2009
    • 40 박성호,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
    • 41 윤석환, 정용준, 이희진, "스포츠방송과 보편적 시청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42 김정태,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43 김윤명, 유대종, 신재호, 김형렬, 김윤명, 유대종, 신재호, 김형렬,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경인문화사, 2010
    • 44 김민중,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 인먼트법학회, 2012
    • 45 최병규, "“지적재산권과 헌법의 관계”",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5
    • 46 정연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재산권, 제29호, 2009
    • 47 심우민, 심우민,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한국학술정보, 2008
    • 48 배대헌, "「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 진원사, 진원사, 2009
    • 49 남형두,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2007
    • 50 김경환, 김경환, "「해외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 51 김은경, "“EU의 스포츠법제 현황과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 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 52 이규호, "“골프경기중계권의 법적 쟁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 테인먼트법학회, 2008
    • 53 한도율, "“저작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29(2), 한국기업법학회, 2015
    • 54 김상겸 ( Sang Kyum Kim ), "헌법개정과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4호, 한국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55 윤석환, 정용준, 이희진, "「스포츠 방송과 보편적 시청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56 안창현, "역, 「디지털방송과 스포츠중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57 유일상, 유일상,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주)사회평론, 2010
    • 58 김방출, 이정연, 오현택, "“스포츠의 공공성과 공동체주의”",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2호, 2007
    • 59 김옥조, 김옥조,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60 방석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커뮤니케이션북스,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61 권호영, "『방송 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한국방송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2
    • 62 윤혜선,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관한 소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통권 제28호, 행정법이론실 무학회, 2010
    • 63 정용준, "“스포츠 중계권, 쟁점과 해결방안”", 융합미디어 시대 스포츠 산업과 진흥정책, 2009
    • 64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상)”",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97호, 2007
    • 65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66 장재옥, "“선수인도스먼트계약의 법적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법, 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 67 장재옥, "“선수인도스먼트계약의 법적 과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법, 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 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 68 노기영,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규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한국방 송학회, 2008
    • 69 김성배,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재정지원”",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 70 김성배,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재정지원”",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3호, 한국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 71 손경한(Kyung-Han Sohn), "방송산업의 현황과 방송저작권의 과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통권 제42호, 강원대학 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72 장민 ( Min Chang ), "스포츠 리그의 특수성과 경쟁제한제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2호, 한국스포 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 73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해외사례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74 남기연, 장필재,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성에 관한 검토”",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와 법 연구, 제11권, 경북 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5
    • 75 김원제, 송해룡, "「보편적 시청권의 국민관심행사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008
    • 76 고창열, 고창열,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관련 논의”",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19호, 2006
    • 77 도준호,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접근권 정책”",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한국방송학회, 2008
    • 78 김옥조,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79 오석웅 ( Seog Ung O ), "스포츠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율",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8권 제2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5
    • 80 강희종, 강희종, "“스포츠중계권 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디지털타임스, 2010
    • 81 장재옥, 최정호, "“프로축구와 제3자 소유권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9권 제3 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6
    • 82 최신섭, "“경기주최자의 방송사에 대한 법적 지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3권 제3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 83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1
    • 84 남형두, 이일호, "e스포츠경기 방송을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8 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9
    • 85 소재선, "독일 헌법상 스포츠의 법규범화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6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 86 최정환, 최정환, "“유료스포츠 채널의 인기스포츠 독점중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6
    • 87 강경근,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스포츠조항의 위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4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88 백승흠, "프로스포츠계약의 문제점과 스포츠 에이전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89 서명준, 서명준, "“무료채널의 축구중계 보편적 시청권 보장”", KBS 해외방송정보, 2008
    • 90 윤병건, 윤병건,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스포츠」", 한울아카데미, 2005
    • 91 정용준, 정용준, "「스포츠중계권의 법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2010
    • 92 이상식, 이상식,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0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 93 황보현, "프로야구 800만 관중 돌파, 경제효과 2조원 육박", 뉴시스, 2016
    • 94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법조협회, 법조, 제687호, 2013
    • 95 김희경,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항의 위법성 요인 검토”",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 집, 한국방송학회, 2011
    • 96 민경재, "“서양에서의 저작권법 성립 역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3집 제2호, 2013
    • 97 백승흠, "“프로스포츠계약의 문제점과 스포츠 에이전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98 매튜, 매튜, "니콜슨(조남흥 역), 「스포츠 미디어란 무엇인가」", 이상 아카데미, 2011
    • 99 김경환, "“스포츠이벤트의 <방송중계권> 갈등과 대안모색”",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스포츠 와 미디어’ 세미나 특별세션, 한국언론학회, 2010
    • 100 황보현, "“프로야구 800만 관중 돌파, 경제효과 2조원 육박”", 뉴시스, 2016
    • 101 정두남, 정두남, "「스마트미디어 시대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2
    • 102 박진아(Jina Park),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새로운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103 엄성희, "“프로야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6권 제2 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 104 김두진, 이호흥, "「저작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저촉관계에 관한 연구」", 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연구자료 55, 저작권위원회, 2008
    • 105 김도경,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성 연구”", 계간저작권, 제11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 106 김도경,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성 연구”", 계간저작권, 제112호, 한 국저작권위원회, 2015
    • 107 서계원, "“공정이용 법리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108 서계원, "“공정이용 법리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제51권 제4 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109 김성길, "“융합시대 스포츠 방송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5호, 한국방송학회, 2007
    • 110 신영수, 신영수, "“최근의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관한 경쟁법적 쟁점”",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와 법 연구, 제7권,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3
    • 111 황상재, "“디지털 방송시대의 불공정경쟁 가능성에 대한 쟁점”", 한국방송학회, 방송연구, 겨울호, 2000
    • 112 박진아, "“방송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새로운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1권, 강 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113 차성민,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방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통권 제25 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114 홍대식, 홍대식, "“방송통신통합법의 과제와 전망 -경쟁법적 관점에서”", IT와 법 연구, 제3권,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09
    • 115 이상현, "“스포츠경기와 그 중계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7권 제6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 116 김형석, "“인터넷 포털 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9권 제6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 117 신홍균,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7권 제2호, 2011
    • 118 김원준, "“프로스포츠와 경쟁법 :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2
    • 119 김원준, "“프로스포츠와 경쟁법 :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 소, 2002
    • 120 백윤철 ( Yun Chul Baek ),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121 김영주, "“방송 산업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5호, 한국방송학회, 2008
    • 122 김성원, "“게임플레이어의 창작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11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 123 왕상한, "「디지털방송과 법 -디지털방송시대 법적 과제와 해법-」", 나남, (주)나남출판, 2002
    • 124 김상유, "“보편적 접근권을 통해 살펴본 한국스포츠문화의 고찰”",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6권 제1호, 2015
    • 125 백윤철, 정성범, "“헌법상 스포츠권과 스포츠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 126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 127 권영준,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규제와 법, 제3 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 128 정재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White v. Sam Sung(1993) 판결의 평석”", 창작과 권리, 제10호, 1998
    • 129 정재훈,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White v. Sam Sung(1993) 판결의 평석”", 창작과 권 리, 제10호, 1998
    • 130 김수철, "“독점 라이센시(exclusive licensee)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5
    • 131 백윤철,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 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 132 이용식, "“스포츠에 대한 정부개입 논리 : 공공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세미나자료, 한국체육정책학회, 2004
    • 133 이용식, "“스포츠에 대한 정부개입 논리 : 공공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 지 세미나자료, 한국체육정책학회, 2004
    • 134 송해룡, 송해룡,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협회, 2002
    • 135 백승엽,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남용법리의 정립을 위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9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 136 권태상,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미국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2014
    • 137 정성두,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의 법적 문제 : 스포츠경기는 공공재인가?", Law & Technology, 제9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 138 조소영,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Ⅵ) -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 139 조소영,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Ⅵ) -미국-」", 한국법제연 구원, 2009
    • 140 임재구 ( Jae Goo Lim ), "스포츠 저널리즘의 보도행태에 담긴 스포츠미디어에 관한 담론", 한국체육철학회(구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 한국체육철 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4
    • 141 김원재, "스포츠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탐색",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 텐츠학회, 제9권 제12호, 2009
    • 142 신영수(Shin, Young-su),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제언",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 연구, 제8권,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4
    • 143 최민재, 황성연,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방식과 시청자 선택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방 송통신연구, 통권 제84호, 2013
    • 144 안정민, "“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역적 고찰 –공익성에서 산업성으로-”",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2016
    • 145 정성두, "“스포츠경기 중계방송의 법적 문제 : 스포츠경기는 공공재인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9권 제1호, 2013
    • 146 최은희, "“스포츠이벤트 독점중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 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2
    • 147 장 민, "구단의 선수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 문제 –웨이버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 와 법, 제14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
    • 148 이수일, "“지상파, 이통사 견제 위해 ‘리우올림픽’ 중계방송권료 올렸나”", 에너지경제신문, 2016
    • 149 이수일, "“지상파, 이통사 견제 위해 ‘리우올림픽’ 중계방송권료 올렸나”", 에너지경제신 문, 2016
    • 150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경인문화사, 2013
    • 151 남형두,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서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2008
    • 152 오승한, "“특허 저작권 남용의 본질 및 근거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와의 구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산업 재산권, 제33권, 한국지식재산학회, 2010
    • 153 장 민, "“구단의 선수계약 해지에 관한 법적 문제 –웨이버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4호, 2011
    • 154 최혜선,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있어서의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 와 법, 제13권 제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 155 김기홍, "“스포츠방송의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 –유럽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 회과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3
    • 156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 권", 한국법학원, 제86호, 저스티스, 2005
    • 157 민대홍, "“국내 유료방송시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장점유율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통신학회, 2013
    • 158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 한 법리적 제언”",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 159 민대홍, "“국내 유료방송시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장점유율 규제를 중심으 로”",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통신학회, 2013
    • 160 정용준, 정용준, "“방송법의 ‘국민관심행사’ 정책 비교 분석 –영국, 호주 및 한국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15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 161 윤성옥, "“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색-”", 언론과 법, 12(1), 한국언론법학회, 2013
    • 162 설민수,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한국법학원, 제101호, 저스티스, 2007
    • 163 윤성옥, "“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 색-”", 언론과 법, 12(1), 한국언론법학회, 2013
    • 164 김성민,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교과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6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 165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 언”",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 166 김성민,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교과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심 으로”", Law & Technology, 제6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 167 권형둔, "“프로운동선수의 스포츠 기본권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스포츠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6권 제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3
    • 168 김대근, 김정현, "“단독중계 vs. 공동순차중계 : 방송사 간 스포츠중계권 경쟁과 보편적 시청권 제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한국방송학회, 2010
    • 169 황성기, 황성기, "역(Martin Cave & Peter Crowther), “유럽연합에서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의 규제”,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1호, 2011
    • 170 김대근, 김정현, "“단독중계 vs. 공동순차중계 : 방송사 간 스포츠중계권 경쟁과 보편 적 시청권 제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한국방송학회, 2010
    • 171 신국미, "“일본 니혼TV의 김연아 선수 도둑촬영 사건을 계기로 본 보도의 자유와 프 라이버시 침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 회, 2011
    • 172 김종보, "“저작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헌법이념상 저작권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173 김종보, "“저작재산권 강화경향과 정보공유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헌법이념상 저작권 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174 이상우, "“다채널 방송시장에서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 행위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 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제20권 제1호, 한국방송학회, 2006
    • 175 정용준, "“중계방송권료 폭등에 공동대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정립해야 : 외국방송사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신문과방송, 3월호, 2010
    • 176 이성엽, "“저작권 이슈에 대한 ICT 규제법의 대응과 향후 법적 과제 –지상파방송의 동 시재송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 177 마정근, "“스포츠 중계권 거래에 대한 경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 178 마정근, "“스포츠 중계권 거래에 대한 경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방송법과 공정거래 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4
    • 179 안정민,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 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 과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9-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0
    • 180 김덕모, 김희경,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 연구 –결합판매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6호, 한국방송학회, 2011
    • 181 김덕모, 김희경, "“방송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 연구 –결합판매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5권 제6호, 한국 방송학회, 2011
    • 182 송귀연, 허성욱, "역(Marc Berejka), “방송통신 융합 현실의 복잡성과 바람직한 규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Law & Technology, 제5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 183 송귀연, 허성욱, "역(Marc Berejka), “방송통신 융합 현실의 복잡성과 바람직한 규제 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Law & Technology, 제5권 제1호", 서울대학 교 기술과법센터, 2009
    • 184 안효질,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 -지적재산권 간접침해영역의 확대 경향 에 대한 남용이론의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6
    • 185 정영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현실적 쟁점 연구 –보편적 서비스 구현과 경쟁 쟁점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51(2),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