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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의 계약에 관한 주요쟁점 ―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을 중심으로 ― = Principal Issues on Shareholders’ Agreement — Centering on tag-along & drag-along —
저자
신호철 (금융감독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1-62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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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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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Agreement is an agreement between shareholders in a way other than the Commercial Act (Part 3 Company)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erves to supplement the order of company relations with shareholders' own exercise of rights or agreements on company operation. Shareholders’ Agreement between shareholder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restrictions on stock transfer and agreements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nd business execution.
The clauses restricting the transfer of shares in the shareholder agreement includ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ale together and the right to claim the sale together, which are mainly used in joint ventures and venture capitals. The tag-along is the right to transfer to a third party under the same conditions with the transferring shareholder when one shareholder of the shareholder contract intends to sell the holdings to a third party. The drag-along is the right to sell the shares of the other shareholder with whom the shareholder has entered into a shareholder agreement when the shareholder disposes of his/her own shares. This is to maximize the sale price per share by collectively selling the other shareholders' stocks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for one shareholder to receive a management premium with only the stocks he or she holds.
Looking at the latest precedents on drag-along, the Supreme Court decided in 2021 for Doosan Infra Core China(DICC) related to the claim to sell DICC stocks without determining the counterparty or selling price of DICC stocks. Doosan Infracore Co., Ltd., the parent company of DICC, has ruled that simply refusing to comply with the plaintiff's request for data provision as a financial investor cannot be deemed to have impeded the fulfillment of the terms of the shareholder's contract related to the right to sell together, contrary to good faith.
In addition, there are another type of Shareholders’ Agreement which may limi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Voting Agreement)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directors or auditors(‘procure’ clause). However, the general view is that a contract to bind voting rights is valid as long as it does not go against public order and morals. If not, it is considered vali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rocure clause, the effect on the company is not recognized, and only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effect of the bond between the parties to the shareholder contract is recognized. The lower court ruled that the shareholder agreement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e directors could not have binding force on the performance of the directors' duties as well.
Regarding the share transfer restriction agreement, there is no disagreement in theories and precedents about the fact that only the bond effect between the shareholder and the contracting parties is recognized and the company is not bou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on measures to secure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for mandatory neglect.
주주간 계약이란 상법(제3편 회사)이나 정관 이외의 방법으로 주주들간의 합의를 뚯하며, 주주 자신들의 권리행사나 회사운영에 대한 약정으로 회사관계 질서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주주간의 계약은 크게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과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주주간 계약에서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동반매도참여권과 동반매각청구권 조항이 있으며, 합작회사나 벤처캐피탈에서 주로 사용된다. 동반매도참여권(tag-aong)은 주주간 계약의 일방주주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주주가 그 양도하는 주주와 함께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은 주식보유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간 계약을 맺은 상대방 주주의 주식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일방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다른 주주의 주식까지 일괄매각하여 주당 매각가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에 관한 최신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2021년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회사(DICC)의 동반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에서 DICC 주식의 매도상대방이나 매도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DICC의 모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재무적 투자자인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동반매도청구권 관련 주주간 계약의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에서 의결권행사 제한과 업무집행에 관한 합의도 있다. 주주간 계약으로 의결권 구속계약(voting agreements)과 이사・감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합의(‘procure’프로큐어 조항)가 있다. 의결권 구속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하급심 판례도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프로큐어 조항의 경우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 인정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주주간 약정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구속력을 지닐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주식양도제한 약정에 대해서는 주주간 계약 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고 회사가 기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학설, 판례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회사나 대주주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주주간 계약을 맺고 계약파기나 의무해태에 대한 이행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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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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