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으로서의 ‘집행개념’에 관한 소고 = Die Begriffsinhalte der “Exekutive als Staatsfunktion”
저자
계희열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4(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stitutions of democratic states stipulate the division of state functions into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s, each of which is to be assigned to distinct authorities.
However, in reality, those func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often overlap.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executive function is formed and exercised through legislation, while some administrative tasks are implemented by the judiciary.
As a reference, the ruling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undesverfassungsgericht) have been inconclusive to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overlap of the functions. There are cases that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 including a prominent ruling (BVerfGE 22, 49ff.) in which certain executive practices were deemed to have breached the cor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judicial power, thus the separation of state powers. However, in other cases, the overlap has been ruled constitutional. Although the rulings have confirmed the limits to the overlap of state functions, the question remains as to under what conditions such an overlap breaches the separation of state functions.
Such ambiguity is originated from that functions of the state have not been clearly conceptualized. Whether the overlap among the state functions is (un)constitutional depends primaril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s. Therefore, defining the concepts of each function of the state is of great importance.
In this article, only the executive function will be discussed as a basic function of the state in an attempt to clarify its roles and boundaries.
헌법은 국가기능을 입법, 집행 및 사법으로 구별(분리)하고 이 기능들을 각기 적합한 국가기관에 배정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의 방법으로 직접적 형성(=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집행의 방법으로 법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일정한 행정적 과제는 법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즉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경우 이 기능들은 서로 교차(交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기능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기능의 분리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으로 판결하기도 하고 합헌으로 판결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 기능의 교차가 기능의 분리에 반하여 위헌이 되는가의 문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여러 판결에도 불구하고-기능의 교차의 한계는 확인되었지만-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기능의 교차가 위헌인가의 여․부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무엇보다도 국가기능의 개념내용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즉 기능의 교차가 위헌인가의 여․부는 결정적으로 기능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능의 개념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집행기능의 내용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 즉 국가의 기본기능인 집행은 어떤 기능이며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집행기능에는 통치기능과 협의의 행정기능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통치의 개념부터 해명해야 하는데 통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집행기능의 일부로서의 통치란 문헌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질적̇․기능적 의미에서 통치개념의 핵심은 국가전체의 정치적 지휘 또는 지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통치란 긴 안목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지휘하며 형성하는 정치적 결단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기능에는 또한 행정기능이 있다. 집행기능의 일부로서의 행정이란 협의의 행정을 말한다. 즉 집행을 의미하는 광의의 행정과 구별되어야 한다. 협의의 행정이란 국가적 과제를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또한 활동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능의 범위와 한계도 통치기능과 협의의 행정기능의 범위와 한계를 각기 살펴보아야 한다.
통치는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광범한 정치적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통치가 정치적 영역에 속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구속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즉 통치에 대한 (헌)법적 구속의 테두리는 매우 넓게 그어져 있다.
오늘날 행정의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행정의 수요는 특히 급부행정분야에서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질서행정이나 공과(재정)행정분야에서도 크게 증대되었고 조달행정이나 계획행정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증대되었다. 행정의 범위는 오늘날 모든 행정분야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행정은 원칙적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법에 구속된다. 즉 행정의 합법률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물론 법에 구속되는 정도는 행정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집행기능의 개념내용이 집행기능과 기타 국가기능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기능의 분리에 반하여 위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