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Consideration on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저자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91(4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t is rare to find a solution to the issue on whether or not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s applied to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due to inherent limitation that emerged during the days when only the criminal sanctions used to exist as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With regard to the area of sanctions which is classified as security measure, not as punishment, it can be said that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s not applicable, but it is impractical to really understand current situation that a variety of criminal sanctions are emerging only with such a schematic conclusion. It is because that its characteristic cannot be understood as a security measure or punishment having the full significance and criminal sanctions connoting characteristics of the both are continuously appearing.
Based on such a critical mind, this manuscript first look into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change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iming at making a critical analysis on the attitude of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that acknowledges retroactive application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inquire thoroughly into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ame system on the basis of existing discussions. Next, after examining the grounds for an argument which is asserted from the part answering in the affirmative about retroactive application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is manuscript intends to terminate an argument by setting forth a counterargument from the stance denying retroactive application focusing on the meaning of punishment what the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says,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ving penal characteristic and an infringement of liberty caused by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problems of tentatively named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within 3 years after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implication of revised way of legislation.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형벌이라는 형사제재만이 존재하였던 시절에 등장하였던 태생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해답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되는 제재의 영역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형사제재를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양분하는 이원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한 도식적인 결론으로는 다양한 형사제재가 등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성격이 완전한 의미의 보안처분 또는 완전한 의미의 형벌로 파악될 수 없고, 양자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고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부칙에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인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우선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제정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법적인 성격을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면밀히 검토한다. 다음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는 논거를 살펴 본 후, 이에 대하여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의 의미, 형벌적 성격을 지니는 보안처분의 등장,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병과되는 자유의 제한, 가칭 ‘형집행후 3년이내시법주의’의 문제점, 개정 입법방식의 함의(含意) 등을 중심으로 소급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에서의 반론을 제기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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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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