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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의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재판례(2021-2024)(II) -협약 제3편 중 물품부적합과 계약해제에 관한 재판례의 소개와 해설- = Case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n Korean Courts (2021-2024)(II) -Review and Analysis of Decisions on Non-Conformity of Goods and Avoidance of Contracts in Part III of the CISG-
저자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5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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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2021. 4.부터 2024. 12.까지 우리 법원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을 적용하여 선고한 재판례 중 협약 제3편에 따른 물품부적합(물품 검사의무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포함) 및 계약해제와 관련된 23건을 협약의 체제에 따라 분류하고 협약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포함된 14건의 주요 판시사항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이다. 본고는 협약상 물품부적합을 긍정한 재판례와 부정한 재판례를 소개하고 물품부적합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도의 준거법이 문제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협약에 따른 물품부적합 통지기간 준수를 긍정한 재판례와 부정한 재판례를 소개하고 일부 재판례의 설시는 다소 부정확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고가 소개한 재판례를 통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종국적 불이행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매수인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부가기간 내 불이행의 경우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물품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권은 합리적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확인되지만, 일부 재판례의 설시는 좀더 정확하게 협약을 해석하지 않은 점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협약 해석론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하급심 법원이 협약의 해석⋅적용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다만, 협약이 적용된 우리 법원의 재판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협약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불가분적 일부로 합당하게 대우하는 실무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은 협약과 같은 통일사법조약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국제적인 동향과 유리된 특정한 해석론이 내국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 개입으로 오해될 여지는 없는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classifies and analyses 23 court decisions delivered by Korean courts between April 2021 and December 2024 that appl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with a particular focus on non-conformity of goods and avoidance of contracts under the CISG. 14 significant judgments that offer substantive interpretations of the CISG are examined in detail. The article discusses decisions that affirmed and denied the existence of non-conformity and notes that the outcome in such cases is closely tied to the standard of proof required of the buyer,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It also reviews decisions addressing compliance with the notice period for non-conformity and identifies certain inaccuracies in the reasoning adopted by some courts.
The decisions surveyed confirm, among other points, that a seller’s final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deliver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that defects arising within the buyer’s sphere of responsibility cannot amount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at avoidance is available where the seller fails to perform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and that the right of avoidance must be exercis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when non-conformity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le some lower-court judgments display a measure of interpretative imprecision when assessed against internationally accepted approaches to CISG interpretation, the expanding body of CISG-based case law in Korea indicates that continued development of this jurisprudence will require courts to interpret and apply the CISG accurately and precisely so that it operates coherently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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