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Child Abuse-Related Legal System and Their Reform Measures - Focusing on relevant laws and redistribution of ta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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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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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2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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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춰 기존처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경ㆍ분리ㆍ처벌 중심으로 곡해하는 것은 ‘원가정회복 및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복지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상의 원칙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종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통일되어 있던 업무 주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분화되었고, 이에 따라 두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아동학대 관련 법령인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유기적인 연계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분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원가정 회복의 관점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마련한 사법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나, 「아동복지법」은 오히려 ‘즉시분리’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 사법심사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이뤄지는 신속한 분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당사자인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에 각각에 대한 개입 절차와 규율도 법령상 나누어져 있어 전가정(全家庭)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개편에 따라 공공이 아동보호에 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이러한 공공의 역할이 커진 것을 아동을 둘러싼 일체의 결정에 있어 무한한 행정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유기적 규율 및 아동학대 업무수행에 있어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Child Welfare Act」, which were revised in March 2020, include establishing a child abuse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ot private child protection agencies, are the main players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Inclusive Country Child Policy.” Some misinterpret the strengthening of public responsibility through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s rigid, separation- and punishment-oriented approach. However, such perspective may conflict with the “family recovery approach” and “whole family approach” stated in the Convention on Children’s Rights and 「Child Welfare Act」.
As the revised law and practice of child abuse response system divided the former private “Child Protection Agency” into “Child Abuse Prevention Officer” and “Child Protection Agency,” the need for an organic link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rose. Nevertheless, the amendment does not ensure sufficient organic linkage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and is still being applied disconnectedly. In particular, although judicial review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family recovery approach” according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Child Welfare Act」 merely emphasized rapid segregation by adding provisions such as “immediate segregation.” In addition, the law separates the discipline and process for the victims and child abusers, thus the need for a consistent and systematic intervention for the entire family also arises.
It is welcomed that the redistribution of tasks has made the public more responsible for child protection. However, the growing role of public should not be mistaken as granting unlimited administrative discretion in all decisions regarding children. Therefore, in principle,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that children are separated through judicial review. Also, it is necessary to legally ensure organic linkage between institutions involved in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nd introduce systematic measures that include child abuse actors and victims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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