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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강제채취의 허용성 및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Permission and its Legal Character of Compulsory Urine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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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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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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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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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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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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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ve and prevent the abusing of drugs, compulsory urine sampling and its scientific analysis is necessary. The problems concerning this matter are, compulsory urine sampling is admissible or not, and if it is admissible what kind of warrant is needed for that.
There is an opinion denying the compulsory urine sampling, for the reason that the compulsory urine sampling gives the suspect physical and mental shock and it infringe the human dignity. But the general opinion and cases admit it under the conditions of the importance of crime, certainty of suspicion, importance as a evidence, reasonability of method.
The compulsory urine extraction is a kind of compulsory investigation which needs a warrant from a judge in principle. But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methods for the compulsory urine sampling. The compulsory urine extraction is the activity of investigators to achieve the evidence, so it is a kind of search and seizure. And it has a substance as a expert estimation, in point that it must be executed by doctor or other expert through the medically admitted reasonable way. Therefore both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expert estimation warrant are needed for the compulsory urine sampling, I think.
And one more important point concerning this subject is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to put the suspect into a hospital by force for the extraction of urine. The forced detention in a hospital for extracting of urine is permitted as a necessary measure for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필로폰 등 마약을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일정한 과학적 검사를 행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소변도 신체의 일부라는 점, 소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체외로 배출된다는 점, 피의자에게 굴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격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변의 강제채취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비교법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이 이러한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어서의 다수설 및 판례는 소변강제채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수사의 필요성, 마약범죄의 중대성, 수단의 비대체성, 사회적 상당성, 소변을 임의체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사전에 정신적 ‧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의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지면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다는 점, 피의자를 알몸으로 하여 행하는 검증방법으로서의 신체검사와 비교해서도 상대방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특별히 강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변의 강제채취가 허용된다고 본다.
소변의 강제채취가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할 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영장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검증(신체검사)영장을 요한다는 견해, 압수 ‧ 수색영장을 요한다는 견해, 감정처분허가장을 요한다는 견해, 검증(신체검사)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요한다는 견해, 압수 ‧ 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을 요한다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고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소변의 강제채취행위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압수 ‧ 수색의 성격을 가지며, 또한 의사 등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된 소변에 대한 분석이 전문 감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기 위해서는 압수 ‧ 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판례는 소변이나 혈액의 채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영장의 종류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감정처분허가장 또는 압수영장에 의하여 소변 등 체액의 채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이를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를 가까운 병원 등의 장소에 인치할 필요가 있는데,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이러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소변채취를 위한 강제연행은 신체의 자유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변채취를 위한 영장에 의해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극설도 있으나, 소변채취를 위하여 병원 등의 장소에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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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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