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법체계의 경합, 그 향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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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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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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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문에 대해 고발하면서 대한민국의 ‘미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직접 알리거나 고소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기대어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미투 운동이 법체계, 특히 공형벌권으로서의 형사제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가지를 검토하였는데, 나열하자면 첫째로 한국 내 미투 운동의 의의와 사회적 배경을, 둘째로 피해자들이 굳이 미투 운동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이유를, 셋째로 미투 운동에 대한 비판 및 한계와 추이가 그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투 운동은 단순히 성범죄를 드러내는 1차적 의미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은폐하던 구조를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배경으로는 축적된 여성 운동의 역사, SNS를 비롯한 매체의 변화, 인식의 전환,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둘째, 피해자들은 법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부지, 무고죄 피의자로의 전환,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명에 기댈 수 있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게 되는데, 특히 가해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판으로는 동성간,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 유명인이 아닌 일상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무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 비공식적 제재(사회적 비난가능성)에 기대고 있는 탓에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한편, 전망에 관하여는 성희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소간의 변화가 감지, 예측되나 성희롱을 제외한 범죄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인지는 명확치 않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사례를 볼 때, 아직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문헌 연구를 통해 살핀 것처럼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의 변화가 전부터 있어왔고, 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사과정 및 판결 상의 변화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미투 운동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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