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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위상정립과 입법론적 과제 = Establishing Characteristic Legal Status and Legislative Issues of Statutory Damages under Tradem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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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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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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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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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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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ory damage system is not familiar with us, those who have been accustomed to the principle of recovery of an actual lost profits. In order to settle down this statutory damage system into our damage recovery systems under trademark law, it is required to identify its legal status properly. Identification for the characteristic legal status of statutory damage may give a great impact on the operation issues such as the scope for application or interpretation for the requirements of claiming statutory damages. There will also be the effect on the direction of operations and of improving the system in the future as well as on the management of other provisions relating to damages.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firstly to review its legal character and status by reviewing other countries’ historical background of corresponding rules and regulations including USA and China. Furthermore, this paper checks the legal status of our statutory damage systems under trademark law by comparing with other statutory damage systems introduced in such Acts as Copyright Act,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by comparing with different other damage regulations within the Trademark Act, especially for the damage calculation regulation by means of comparisons with the status of discretion in order to establish properly our own regimes on statutory damage system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points that statutory damages should direct for the more effective way of operation by an analysis of the essence of the system as in the United States. Also, this paper is willing to suggest a legislative issues for considering legislation necessity in the future for compatible with other legal systems or faithful to the nature of statutory damage systems.
더보기2007년 한·미 FTA협정에 의해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이며 동 협정의 비준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2년에야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격과 타 손해배상규정과의 관계상의 위상이 불분명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표법상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 법적 성격과 위상 정립이 전제적 문제이자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본 제도는 징벌적 성격과 손해전보 보충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제도 운영상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청구요건 해석 및 법정손해액 인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규명과 위상정립을 통해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어디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비단 법정손해액 확정의 경우뿐만 아니라 ⅰ) 법정배상제도의 적용범위와 적용요건 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ⅱ) 향후 제도개선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며 ⅲ) 다른 손해배상 관련규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 상표법상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법적성격을 그 제도 본질적 분석과 미국의 입법례 등의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타법에서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상표법 내의 다른 손해배상 규정, 특히 재량에 의한 손해배상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위상을 점검해 보았으며 입법상 미비사항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론적 쟁점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이 제도를 가급적 우리 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해석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손해배상제도 본연의 본질에 충실한 해석·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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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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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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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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