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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헌법론』에 나타나는 국가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Carl Schmitt's Concept and Conception of Statehood in his Work Constitutional Theory
저자
김학진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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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는 일생에 걸쳐 ‘유럽공법질서’와 그 기초가 되는 단위인 ‘국가’로부터 관심을 거두었던 적이 없었다. 단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의 변화를 의식하면서 표현만을 바꾸었을 뿐, 그 특유의 국가관을 방대한 저작들을 통하여 줄곧 관철하였기 때문이다. 슈미트의 작업이 그의 사망과 함께 수명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계속하여 재조명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사용한 국가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전문 분야인 헌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는 국가개념에 관한 슈미트의 서술을 특히 1928년에 발표된 『헌법론』에 주목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슈미트가 국가주의자(étatiste)로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면모를 충분하게 드러내었던 시기에 그동안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거의 유일한 결과물이면서, 전후에도 그 취지를 따로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을 표제에 내세우고서 ‘국가(성)’의 방어를 전개한 것이라고 독해할 수 있는 『헌법론』의 서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절대적 동일성’을 표지로 하는 독일 관념론에서의 인식론의 구조가 『헌법론』에서도 발견된다. 본질로서의 ‘절대자’를 전제하고서 이로부터 동일성의 표상을 인식 대상에 ‘투사’시키려는 것에 가까운 독일 관념론에서의 인식론과 마찬가지로, 『헌법론』에서도 실존하는 정치적 통일로서의 ‘국가(성)’이 다른 부연 없이 먼저 선언되고 나서 그에 대한 해명이 현상을 향하여 순환 논증과도 같이 이루어진다. 헌법 또한 이와 절대적 동일성의 맥락에서 정립된다(절대적 헌법개념). 둘째, 슈미트는 이미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를 통해 절대성을 띠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질서를 ‘대립물의 복합체(complexio oppositorum)’로 정립하면서, 여기에서는 구체적 인격(Person)이 정치적 통일을 현시(Darstellung)하는 방식으로 대표하고 있고, 이 인격에 결단 능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부각한 바 있다. 이를 『헌법론』에서도 반복하면서 슈미트는 자신의 대표개념을 (재)구성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원리 또한 그동안의 역사적・사상적인 성취와 상관없이 자신의 관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셋째, 『헌법론』에서는 바이마르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개정라이히법률에 의해 개폐 가능한 개개 헌법규정이 헌법률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특정되고(상대적 헌법개념), 이와 관련된 의회의 헌법개정입법행위는 위작적인 주권행위로서 비판적으로 취급된다. 넷째, 상대적 헌법개념에 대비되어 위의 첫째 항목의 작업을 통해 부각되어 있는 절대적 헌법개념 내지 이와 등치되는 ‘국가(성)’에 주권 작용의 가능성(주체성)이 부여된다.
결국 『헌법론』을 통해 슈미트는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강렬하게 표출된 이후에 하나의 관행처럼 나타났던 ‘인민’의 이름을 앞세우는 헌법 성립의 경향에는 수긍하면서도 바로 이 인민의 의미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끔 한정하여 ‘혁명 이전’의 조건이나 양식을 변화된 현상에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통로를 열어두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 그 자체 및 헌법 현실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또 사상의 발전과 상관없이 자신 특유의 국가관을 관철할 수 있는 논리를 『헌법론』을 통해 체계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 구성에 의한다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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