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주부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제품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Korean
KDC
378.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7(25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산업사회의 특징인 여성의 취업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가사노동 사회화정도를 살펴보고, 이것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가사노동 사회화정도를 3개영역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가사노동 반가공식품의 경우 냉동식품, 레토르토식품, 손질한 찌개거리 등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류의 이용도도 젊은 세내를 중심으로 높아져서 이용율이 50%로 선행논문에 비해 이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햄·쏘세지류, 라면, 햄버거 등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콘프레이크는 인식도가 낮아서 매우 낮게(이용 안함이 70.9%) 나타났다. 써비스제품의 경우 구이김과 떡류의 사회화정도가 가장 높았고 김치, 나물류는 아직도 가정에서 만들어 먹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달음식의 경우 가끔 이용한다가 57.5%로 경우에 따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식의 경우는 1개월에 1~2회가 가장 많았고 이 때 이용하는 식당은 한식집이 가장 높아서 심리적으로 가격에 대한 불일치가 클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양식집, 중국집 순이었다.
둘째. 취업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 중 채택된 독립변수인 소득과 직업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가공식품, 가공식품, 서비스식품의 이용도가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고 직업도 전문직, 사무직이 ,생산직, 판매직 보다 높았다. 외시과 배달서비스도 소득이 높고 전문직일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사노동 사회화제품에 대한 요구 및 개선책도 직업과 소득에 따라 3개 영역에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우선 반가공·가공·서비슺품일 경우 고소득일수록 전문직일수록 품질과 맛의 개선을 요구했고, 저소득층의 경우 가격의 하락을 원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업주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사노동 사회화제품의 이용도와 요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취업주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그의 이용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은 그들의 생활의 곤궁함에 있다. 즉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금전자원을 투여한 가사노동 사회화 제품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사노동에 시간을 투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의 부족을 보완한다거나 가정생활의 표준을 낮춤으로써 금전자원이나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식생활이라는 점에 관련하여 볼 때 이 영역은 인간의 생활유지 및 신체적 발달이라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기본적 요구이기 때문에 생활표준의 낮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이중노동의 부담 또는 이들 가게의 낮은 생활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조합 또는 단체급식장소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던 품질과 가격은 서로 상층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품질의 향상이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가격의 하락은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식생활 관련업자는 특별히 국민의 건강, 안전이라는 인간의 요구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구도에서 맛의 개선도 많이 제기되었는데 생활의 질이 향상될수록, 가시노동 사회화가 진전될수록 가족의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제품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제품의 다양화와 함께 가정은 자신의 개별적인 완충효과를 잊지않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건전한 가정의 기능을 고려하여 볼때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이 가정에서 굳게 자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는 시장셍산과 가계생산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국가는 이제껏 대기업의 이익만을 웅호하는 입장에서 탈피하고 양생산부문에 공정한 제3자로서 생산성·가격·유통등에서 조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에대한 독과점의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식생활과 관련하여 식품재료와 조리방법, 포장의 안정성 확보, 인공조미료와 향신료의 사용제한, 조리법개발과 표준화, 영양-위생을 감시할 전문행정인력의 양성, 외식산업종사자 대상의 영양 교육등 영양과 위생에 관련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대기업 및 요식업계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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