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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도의 본질론에 근거한 관련 쟁점의 새로운 이해 = Neue Überlegung der Wiederaufnahme aufgrund dessen We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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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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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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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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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심제도의 본질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등장하는 이른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은 현행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위헌적 발상일 뿐인지,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이라도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비교법적 검토와 아울러 살펴보았다. 또한 재심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 중 상대적으로 해석론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는 다른 하나의 문제, 즉 ‘재심관할 법원과 법관의 제척・기피’ 문제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태도가 적정한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재심은 새로운 공판일 뿐만 아니라 명문의 제척・기피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17조제7호나 제18조의 제척과 기피 규정이 재심대상판결 관여 법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식논리가 재심의 본질과 부합할 수 있는지를 특히 독일법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반성적으로 접근해 보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필요성을 논구해보았다.
더보기Diese Arbeit versucht die Antwort darauf zu finden, ob das strafrechtliche Wiederaufnahmerecht in Korea geändert werden soll und ob ein anderes Gericht mit gleicher sachlicher Zuständigkeit als das Gericht, gegen dessen
Entscheidung sich der Antrag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richtet, im Wiederaufnahmeverfahren entscheiden soll, wie in Deutschland. Im Koreanischen Strafprozessrecht wird nur die Wideraufnahme zugunsten des Angeklagten anerkannt. Der Gesetzgeber kennt keine Wiederaufnahme zuungunsten des Angeklagten. Und es gibt keine Regelung über die Zuständigkeit für Wiederaufnahmeverfahren in Strafsachen. 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sog. Supreme Court in Korea) ist ein Richter, der bei einem durch einen Antrag auf Wiederaufnahmeverfahren angefochtenen Urteil mitgewirkt hat, ist von der Mitwirkung beim Urtel im neuen Wiederaufnahmeverfahren niemals ausgeschlossen. Es gebe keinen gesetzlichen Grund. Der Autor macht Vorschläge zu überlegen, ob die Wiederaufnahme in malam partem zugelassen werden soll, um die materielle Gerechtigkeit zu verwirklichen. Und er schlägt die Änd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ie Zuständigkeit im Wiederaufnahmeverfahren vor. Der Richter, der in einer vorherigen Entscheidung mitgewirkt hat, solle von der Tätigkeit bei Entscheidung im neuen Wiederaufnahmeverfahren ausgeschlossen sei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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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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