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Victim-fixing in the contempt and th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저자
한상규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308(34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case in contempt, it is generally required that the victim is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ase law and doctrine about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the so-called group defamation in the presence of the requirements of some element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and its formation. It may be not taken any position in principle, but satisfied to exceptional.
Under what conditions it can be contempt by group defamation is the main issue. In Germany, I suspect, "the possibility of view" is its core standards. While introducing the "intensity of suspicion" to come look at the reference core the "size of the group" Initially,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that seems to have become the basis of the case law of South Korea, in addition to group size, was introduced character of the group, the reputation of the member, such as the position of the victim within a group, a variety of criteria.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shown a portion of a member, and is an important criterion also what points to all or did.
This case is one in which remarks parliamentarians has refers to a group is dealing contemp female announcers. In this cas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contempt by reason of not identifying in group defamation. I do not agree with the logic of the rulling but consistent in its conclusions. The reason is because I think that punishment as a criminal offense of the honor infringement including contempt is not appropriate. Discussion that is based on the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sanctions against honor infringement should be more active in the future.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희망이라는 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00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발언함으로써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1심판결과 2심판결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특히 2심 판결은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된 논거로 하였다.
대상판결은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이 요청됨을 전제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개별적 구성원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대상판결의 경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로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본고는 근래 명예에 관한 죄의 현황과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명예에 관한 형법과 민법의 규율 체계를 간단히 살펴 본 후, 명예에 관한 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의 요청과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한 개념 및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원칙적 불성립, 예외적 성립의 입장을 확인한 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의 크기’와 그 밖의 기준들을 주로 미국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민사적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명예에 관한 범죄의 비범죄화’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나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