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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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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3판 머리말 = ⅲ
    • 參考文獻 = ⅹⅹⅸ
    • 引用略語 = ⅹⅹⅹⅲ
    • 제1부 國際法의 基礎理論
    • 제1장 國際法의 淵源
    • Ⅰ. 序論 : 傳統立法節次(즉, 慣習과 條約)의 특징 = 3
    • Ⅱ. 慣習 = 6
    • 1. 慣習의 定義 = 6
    • 2. 慣習의 客觀的·量的 要件 : 국가들의 일반관행 = 6
    • 3. 慣習의 主觀的·心理的 要件 : 法的 確信 = 10
    • 4. 인스탄트 慣習 = 10
    • 5. 地域慣習 = 11
    • Ⅲ. 條約 = 13
    • 1. 條約의 定義 = 14
    • 2. 訴訟에서 條約의 우선적 적용 = 17
    • 3. 條約의 分類 : 締結過程을 중심으로 = 17
    • 4. 條約의 分類 : 內容을 중심으로 = 18
    • 5. 條約의 分類 : 당사자의 數를 중심으로 = 19
    • 6. 條約의 分類 : 國家承繼를 중심으로 = 19
    • 7. '立法府的' 條約 혹은 '客觀的' 體制를 창설하는 條約? = 20
    • 8. 국제법의 法典化와 漸進的 發展 = 23
    • Ⅳ. 傳統立法過程을 확대하기 위한 1921년의 시도 : '文明國등에 의하여 승인된 法의 一般原則' = 24
    • Ⅴ. 法規決定을 위한 보조수단 : 判例와 學說 = 28
    • Ⅵ. 衡平 = 30
    • Ⅶ. 淵源의 位階秩序 = 31
    • Ⅷ. UN總會에 立法權을 부여하려던 1960년대 초반의 제3세계의 시도 = 31
    • Ⅸ. 새로운 意思決定方式 : 컨센서스 = 34
    • 제2장 一般國際法의 强行規範
    • Ⅰ. 强行規範理論의 歷史的 展開過政 = 37
    • Ⅱ. 强行規範의 本質에 관한 현재의 論爭 = 46
    • Ⅲ. 관련 문제들 = 51
    • 1. 강행규범 개념의 적용영역의 확대 = 51
    • 2. 강행규범, 대세적 의무 그리고 국제범죄 = 51
    • 3. 地域强行規範 = 54
    • 4.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 55
    • Ⅳ. 結論 = 55
    • 제3장 條約法
    • Ⅰ. 條約의 締結과 效力發生 = 58
    • 1. 條約締結能力과 條約締結權者 = 58
    • 2. 條約文의 채택과 확정 = 59
    • 3. 條約의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 = 60
    • 4. 效力發生 = 62
    • 5. 留保 = 63
    • 6. 登錄 = 66
    • Ⅱ. 條約의 適用範圍 = 67
    • 1. 時間的 範圍(조약의 不遡及) = 67
    • 2. 領土的 範圍 = 67
    • 3. 同一事項에 대한 新·舊條約의 적용범위 = 68
    • 4. 條約과 제3국 = 69
    • Ⅲ. 條約의 無效 = 70
    • 1. 國家代表에 대한 强迫 = 72
    • 2. 國家에 대한 强迫 = 72
    • 3. 强行規範의 違反 = 72
    • 4. 條約締結權限에 관한 國內法(특히 憲法)規定의 위반 = 73
    • 5. 國家의 同意表示權限에 관한 特別制限(즉, 訓令)의 위반 = 73
    • 6. 錯誤 = 73
    • 7. 詐欺(또는 欺瞞) = 74
    • 8. 國家代表의 腐敗(買收) = 74
    • Ⅳ. 條約의 終了 = 74
    • 1. 條約의 規定에 따른 終了 = 76
    • 2. 當事國들의 同意에 의한 終了 = 76
    • 3. 默示的 廢棄·脫退權 = 77
    • 4. 新條約의 체결에 의하여 默示된 條約의 종료 = 78
    • 5. 條約의 중대한 위반 = 78
    • 6. 後發的 履行不能 = 80
    • 7. 事情의 根本的 變更 = 81
    • 8. 新强行規範의 출현 = 83
    • 9. 戰爭勃發 = 83
    • Ⅴ. 無效 또는 終了를 확정짓기 위한 節次 = 84
    • Ⅵ. 條約의 改正과 修正 = 85
    • Ⅶ. 條約의 解釋 = 86
    • 제4장 國際法과 國內法의 관계
    • Ⅰ. 諸理論의 전개과정 = 88
    • 1. 國內法優位論 = 88
    • 2. 二元論(多元論) = 89
    • 3. 國際法優位論 : 一元論 = 90
    • Ⅱ. 國際法의 國內法에 대한 태도 = 91
    • Ⅲ. 國內法의 國際法에 대한 태도 : 국제법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효력 = 92
    • 1. 一元論的 國家와 二元論的 國家 = 92
    • 2. 國際慣習法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94
    • 3. 條約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 = 99
    • 제5장 國際法의 主體
    • Ⅰ. 國際法主體의 定義와 分類 = 116
    • Ⅱ. 國家 = 119
    • Ⅲ. 叛亂團體 = 124
    • Ⅳ. 國際機構 = 125
    • Ⅴ. 이른바 民族解放運動이라 불리우는 政治組織을 통해 대표되는, 自決權을 향유하는 民族 = 131
    • Ⅵ. 個人 = 137
    • 1. 個人의 權利 = 138
    • 2. 個人의 義務 = 141
    • Ⅶ. 結語 = 142
    • 제6장 國際法의 諸基本原則
    • Ⅰ. 主權平等原則 = 146
    • Ⅱ. 不于涉原則 = 148
    • Ⅲ. 信義誠實의 원칙 = 151
    • Ⅳ. 武力의 威脅 또는 使用禁止의 原則 = 153
    • Ⅴ.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 159
    • Ⅵ. 民族自決原則 = 161
    • Ⅶ. 人權尊重原則 = 166
    • Ⅷ. 國際協力의 原則 = 167
    • Ⅸ. 結語 : 諸基本原則의 상호연관성 = 170
    • 제7장 國家 및 政府承認
    • Ⅰ. 承認에 관련된 國際法의 一般原則 = 171
    • 1. 承認의 定義 : 創設的 效果說 對 宣言的 效果說 = 171
    • 2. 承認의 裁量的 性格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 174
    • 3. 사실상의(혹은 잠정적) 承認과 法律上의 承認 = 177
    • 4. 明示的 承認과 默示的 承認 = 178
    • 5. 個別的 承認과 集團的 承認 = 179
    • 6. 承認의 撤回 = 181
    • Ⅱ. 國家承認 = 183
    • Ⅲ. 政府承認 = 184
    • 1. 國家와 政府의 구분 = 184
    • 2. 政府承認의 필요성은 언제 제기되는가? = 185
    • 3. 政府承認의 요건 = 186
    • 4. 新政府의 不承認과 資産凍結 = 186
    • 5. 亡命政府의 불안정한 지위 = 186
    • 6. '明示的' '政府'承認制度의 쇠퇴 : Estrada 독트린 = 187
    • Ⅳ. 承認의 國內法上 效果 = 188
    • 1. 英國法上 承認의 효과 = 189
    • 2. 美國法上 承認의 효과 = 194
    • 3. 다른 일부 國內法에 있어서 未承認政府의 지위 = 196
    • 4. 韓國法上 承認 또는 不承認의 효과 = 196
    • 제2부 國家管轄權과 免除
    • 제8장 國家管轄權
    • Ⅰ. 管轄權의 意義 = 200
    • Ⅱ. 立法管轄權의 理論的 基礎 = 205
    • 1. 屬地主義 = 205
    • 2. 屬人主義 = 208
    • 3. 受動的 屬人主義 = 209
    • 4. 保護主義 = 210
    • 5. 普遍管轄權 = 210
    • Ⅲ. 管轄權의 競合 = 212
    • Ⅳ. 執行管轄權 = 212
    • Ⅴ. 執行管轄權의 領土內的 制限 : 免除 = 215
    • Ⅵ. 犯罪人引渡 : 刑事執行管轄權의 領土的 限界를 메우기 위한 制度 = 216
    • 1. 犯罪人引渡制度의 意義 = 216
    • 2. 犯罪人引渡條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原則들 = 217
    • 3. 不法逮捕 = 222
    • 4. 在所者引渡 = 225
    • 제9장 國家免除
    • Ⅰ. 國家免除의 意義 = 226
    • Ⅱ. 國家免除의 理論的 根據 : 국가의 主權平等原則 = 227
    • Ⅲ. 裁判所의 定義 = 228
    • Ⅳ. 國家의 定義 = 228
    • Ⅴ. 免除의 範圍 = 231
    • 1. 國家免除原則에 대한 古典的 例外 : 不動産 관련 訴訟 = 231
    • 2. 裁判權行使에 대한 외국의 同意 : 免除의 抛棄 = 232
    • 3. 免除의 範圍 : 絶對的 免除理論 對 制限的 免除理論 = 234
    • 4. acts jure imperii와 acts jure gestionis의 구분기준 = 236
    • 5. 國家財産의 免除基準 : 사용되는 '목적' = 239
    • Ⅵ. ILC草案規定의 槪觀 = 239
    • 1. 商業的 去來 = 240
    • 2. 雇傭契約 = 240
    • 3. 不法行爲, 즉 '死亡, 身體侵害 및 有體財産의 侵害' = 241
    • 4. 財産의 所有, 占有 및 使用 = 243
    • 5. 知的·産業財産權 = 243
    • 6. 會社 또는 기타 團體에의 參與 = 243
    • 7. 國家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船舶 = 244
    • 8. 仲裁合意 = 245
    • Ⅶ. 國家免除(재판관할권의 면제)와 裁判管轄權 欠缺의 구분 = 245
    • Ⅷ. 國家財産의 裁判前押留 또는 强制執行 등 司法的 强制措置로부터의 免除 = 246
    • Ⅸ. 訴訟 관련 부수적 문제 : 召喚狀送達, 缺席判決,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48
    • 1. 召喚狀送達 = 248
    • 2. 缺席判決 = 249
    • 3. 裁判審理中의 特權·免除 = 249
    • Ⅹ. 외국의 特權 : 租稅免除 = 250
    • 1. 국가원수의 個人的 特權 = 250
    • 2. 外國財産의 特權 = 250
    • 제10장 國家行爲理論
    • Ⅰ. 被告가 외국의 公務員(국가기관) 또는 代理人인 경우 = 251
    • 1.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 251
    • 2. 國家行爲理論과 戰爭行爲 이외의 行爲 = 252
    • Ⅱ. 被告가 외국의 前·現職 官吏 또는 代理人이 아닌 경우 : 주로 收用과 관련한 미국 判例法上의 國家行爲理論을 중심으로 = 255
    • Ⅲ. 英國憲法上의 國家行爲理論 = 264
    • 제11장 外交免除 및 特權
    • Ⅰ. 外交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265
    • Ⅱ. 外交免除의 理論的 根據 = 265
    • Ⅲ. 國家免除와 外交免除의 관계 = 268
    • Ⅳ. 外交使範圍의 免除·特權 = 269
    • 1. 外交公館의 定義 = 269
    • 2. 外交公館의 不可侵性 = 271
    • 3. 外交公館의 犯罪人庇護權 = 273
    • 4. 外交公館의 租稅免除 = 274
    • 5. 外交公館의 文書·書類의 不可侵性 = 274
    • 6. 通信의 不可侵性 = 275
    • 7. 移動의 自由 = 277
    • Ⅴ. 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278
    • 1. 身體의 不可侵性 = 278
    • 2. 住居 및 財産의 不可侵性 = 279
    • 3. 裁判管轄權 등으로부터의 免除 = 279
    • 4. 外交免除의 始期와 終期 = 284
    • 5. 外交官의 義務 = 285
    • Ⅵ. 外交官의 特權 = 286
    • 1. 稅金免除 = 286
    • 2. 關稅 및 手荷物檢査 免除 = 287
    • 3. 社會保障規定으로부터의 免除 = 288
    • 4. 人的·公的 役務의 免除 = 288
    • 5. 外交官子女의 國籍取得問題 = 288
    • Ⅶ. 外交免除·特權을 향유하는 者의 人的 範圍 = 290
    • 1. 外交官의 家族 = 290
    • 2. 行政·技術職員 및 그들의 家族 = 290
    • 3. 役務職員 = 291
    • 4. 個人的 使用人 = 292
    • 5. 使節團의 構成員과 個人的 使用인의 接受國의 국민(또는 영주자)인 경우 = 292
    • Ⅷ. 제3국에서의 外交官 = 293
    • 1. 自動的 通過權의 문제 = 293
    • 2. 通過外交官의 不可侵性과 免除 = 293
    • 3. 行政·技術職員, 役務職員 및 그 家族이 제3국 통과 = 295
    • 4. 통과중인 通信文·外交信書使·外交行囊의 不可侵性 = 295
    • 5. 不可抗力으로 제3국에 들어간 경우 = 295
    • 6. 戰時通過 = 295
    • 7. 제3국에서의 外交官의 義務 = 296
    • 제12장 기타 免除·特權
    • Ⅰ. 領事免除·特權 = 297
    • Ⅱ. 特別(혹은 臨時)使節의 免除·特權 = 302
    • Ⅲ. 國際機構에 파견된 國家代表의 免除·特權 = 305
    • Ⅳ. 國際機構 및 소속 國際公務員의 免除·特權 : UN을 中心으로 = 306
    • 1. 會員國 내에서의 國際機構의 免除·特權 = 306
    • 2. 非會員國 내에서의 UN의 免除·特權 = 308
    • Ⅴ. 軍隊의 免除 = 308
    • 1. 駐韓美軍의 地位에 관한 協定締結 略史 = 309
    • 2. 施設과 區域의 사용과 반환 = 311
    • 3. 刑事裁判權 = 313
    • 4. 民事請求權 = 317
    • 5. 言語問題 = 319
    • 6. 1991년의 協定改正(즉, 개정된 합의양해사항)을 통해 개선된 기타 사항들 = 319
    • 제3부 國家責任과 個人의 地位
    • 제13장 國家責任
    • Ⅰ. 國家責任의 意義 = 322
    • Ⅱ. 國際違法行爲의 定義 = 324
    • Ⅲ. 國際違法行爲의 두가지 類型 : 國際犯罪와 國際不法行爲 = 325
    • 1. 國際犯罪 = 325
    • 2. 國際不法行爲 = 328
    • Ⅳ. 國際法上 國家의 行爲일 것 : 行爲의 國家歸屬 = 328
    • 1. 歸屬性에 관한 一般原則 = 328
    • 2. 越權行爲 = 330
    • 3. 私人의 行爲 = 332
    • 4. 叛亂團體의 行爲 = 334
    • 5. 國家 또는 國際機構에 의해 他國家의 처분 하에 놓여진 機關의 行爲 = 335
    • Ⅴ. 國際義務의 違反 : 國際違法行爲의 客觀的 要件 = 336
    • 1. 국제의무의 연원 = 336
    • 2. 국제의무의 위반은 언제 존재하는가? = 337
    • Ⅵ. 故意·過失의 問題 = 339
    • 1. 견해의 충돌 : 客觀的 責任理論 對 主觀的 責任理論 = 339
    • 2. 창조된 危險의 理論 = 340
    • Ⅶ. 損害의 發生 = 341
    • Ⅷ. 他國의 國際違法行爲에 대한 一國의 관여 = 342
    • Ⅸ. 違法性阻却(違法性脫落)事由 = 342
    • Ⅹ. 國際違法行爲의 法的 結果 = 344
    • 1. 被害國의 定義 = 345
    • 2. 國際不法行爲의 法的 結果 : 損害賠償 = 346
    • 3. 對抗措置 = 351
    • 4. 國際犯罪의 法的 結果 = 352
    • ⅩⅠ. 請求國籍의 原則 = 353
    • 1. 國家에 의한 私的 請求의 提起 = 354
    • 2. 個人의 請求國籍 = 355
    • 3. 私的 請求에 있어 賠償額算定 = 356
    • 4. 請求國籍繼續의 原則 = 356
    • 5. 株主의 保護 = 357
    • 6. 二重國籍者의 請求國籍 = 359
    • 7. 請求國籍原則의 例外 = 361
    • 8. 無國籍者의 外交保護問題 = 362
    • ⅩⅡ. 國內救濟手段完了의 原則 = 362
    • 1. 原則의 適用範圍 = 363
    • 2. 原則의 理論的 根據 = 363
    • 3. 國際訴訟에서 이 原則의 機能 : 先決的 抗辯의 한 事由 = 364
    • 4. 原則의 適用限界 : '自發的' 關聯性의 存在 = 364
    • 5. 被害자가 밟아야 할 國內救濟手段의 範圍 = 365
    • 6. 國內救濟手段을 밟음에 있어 유의해야 할 節次的 事項들 = 367
    • 7. 이 原則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67
    • 8. 原則에 대한 例外 = 368
    • 9. 條約에 의한 이 原則의 適用排除 = 369
    • ⅩⅢ. 國際請求의 抛棄 = 370
    • ⅩⅣ. 國際機構의 國際責任과 國際請求權 = 372
    • 제14장 國籍
    • Ⅰ. 國籍의 意義 = 374
    • Ⅱ. 國籍과 유사한 개념들 = 375
    • 1. 市民權 = 375
    • 2. EU市民權 = 376
    • 3. 戶籍 = 377
    • 4. 旅券 = 378
    • Ⅲ. 國籍取得 및 喪失事由 = 379
    • Ⅳ. 國籍法의 충돌과 無國籍 또는 二重(多重)國籍의 발생 = 381
    • Ⅴ. 法人(會社)의 國籍決定 = 382
    • Ⅵ. 世界市民權을 향하여? = 382
    • 제15장 外國人의 待遇
    • Ⅰ. 外國人의 入國 = 384
    • Ⅱ. 外國人待遇의 基準 = 384
    • Ⅲ. 外國人과 二重國籍者의 强制徵集 = 385
    • Ⅳ. 外國人의 추방 = 387
    • Ⅴ. 無國籍者의 地位 = 388
    • Ⅵ. 外國人財産의 收用 = 389
    • 1. 財産의 定義 = 389
    • 2. 收用의 定義 = 390
    • 3. 公共目的 = 390
    • 4. 非差別 = 391
    • 5. 補償 = 391
    • Ⅶ. 國家契約의 違反과 國家責任의 成立 = 396
    • Ⅷ. 投資保護方法 = 397
    • 1. 國內裁判所에의 提訴 = 398
    • 2. 投資誘致國의 國內法을 통한 保障 = 398
    • 3. 投資保障協定 = 398
    • 4. ICSID = 399
    • 5. MIGA = 405
    • 제16장 國際人權法
    • Ⅰ. 序論 : 人權의 國際的 保護 = 410
    • Ⅱ. 國際刑法의 발전 : 人道에 대한 罪의 창설 = 412
    • Ⅲ. UN과 人權의 國際的 保護 = 417
    • Ⅳ. UN世界人權宣言 = 422
    • Ⅴ. 國際人權 A·B規約 = 424
    • 1. 國際人權 A·B規約의 性格 = 424
    • 2. 國際人權 A·B規約의 차이점 = 426
    • 3. 國際人權 A·B規約의 이행감독장치 = 427
    • Ⅵ. 人權尊重과 對世的 義務 : Barcelona Traction Co. 사건 = 432
    • Ⅶ. 第3世代人權 = 434
    • Ⅷ. UN의 기타 업적 = 436
    • Ⅸ. 人權分野에서 활동하는 UN기관들 = 438
    • 1. UN 總會와 經濟社會理事會 = 439
    • 2. UN 人權委員會와 "差別方志 및 少數者保護에 관한 小委員會" = 439
    • 3. UN 人權센터와 人權高等辦務官 = 442
    • Ⅹ. 人權保護를 위한 地域的 次元의 노력 : 유럽人權協約 = 442
    • 제4부 國家의 管轄領域
    • 제17장 領土의 取得
    • Ⅰ. 領土取得의 意義 = 448
    • Ⅱ. 領土取得의 方法 = 448
    • Ⅲ. 自然作用 = 450
    • Ⅳ. 先占 = 451
    • Ⅴ. 時效 = 453
    • Ⅵ. 割讓 = 455
    • Ⅶ. 相對的 權原 = 456
    • 1. Island of Paims 사건 = 456
    • 2. legal Starus of Easrern Greenland 사건 = 457
    • 3.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 458
    • Ⅷ. 征服 : 武力에 의한 領土取得 = 459
    • 1. 征服에 관한 古典規則 = 459
    • 2. 征服에 관한 現代規則 = 460
    • Ⅸ. 時際法 = 462
    • Ⅹ. 決定的 時點 = 464
    • ⅩⅠ. 領土에 대한 制限的 權利의 取得 = 464
    • 1. 共同領有 = 465
    • 2. 租借地 = 465
    • 3. 地役權 = 466
    • 4. 大洋間運河 = 468
    • 5. 國際河川 = 471
    • ⅩⅡ. 人類의 共同有産 = 472
    • ⅩⅢ. 極止 = 474
    • 1. 南極大陸 = 474
    • 2. 北極地方 = 476
    • 제18장 國家承繼 : 領土主權의 變更과 그 法的 效果
    • Ⅰ. 國家承繼의 意義 = 477
    • Ⅱ. 條約의 承繼 : 1978년 비엔나協約을 중심으로 = 479
    • 1. 處分的 條約 = 481
    • 2. 非處分的 條約 = 483
    • Ⅲ. 國家財産·國家文書·國家負債의 承繼 = 487
    • 1. 國家財産 = 487
    • 2. 國家文書 = 490
    • 3. 國家負債 = 494
    • Ⅳ. 國家承繼와 國籍 = 495
    • Ⅴ. 個人의 權利 = 496
    • Ⅵ. 國際機構 會員國의 地位 : UN의 경우를 중심으로 = 497
    • 제19장 海洋法
    • Ⅰ. 序說 = 501
    • Ⅱ. 領海 및 接續水域 = 503
    • 1. 領海의 定義 및 法的 地位 = 503
    • 2. 領海의 幅과 基線 = 504
    • 3. 無害通航 = 508
    • 4. 內水 내의 外國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刑事管轄權 = 512
    • 5.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514
    • 6. 外國의 商船과 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政府船舶에 대한 沿岸國의 民事執行管轄權의 制限 = 515
    • 7. 軍艦( 및 非商業的 目的으로 운용되는 기타 政府船舶)의 外國領海 내에서의 法的 地位 = 516
    • 8. 接續水域 = 517
    • Ⅲ. 國際海峽의 通過 = 519
    • Ⅳ. 群島國家 = 522
    • 1. 群島國家의 定義 = 522
    • 2. 群島直線基線 = 523
    • 3. 群島水域의 통과 = 524
    • Ⅴ. 排他的 經濟水域 = 526
    • 1. EEZ의 法的 性格 = 527
    • 2. 生物資源의 보존과 이용 = 528
    • 3. 沿岸國法令의 집행 = 530
    • 4.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EEZ 境界劃定 = 530
    • Ⅵ. 大陸棚 = 531
    • 1. 大陸棚의 定義 = 532
    • 2. 大陸棚에 대한 沿岸國의 權利 = 534
    • 3. 上部水域과 上空의 法的 地位 및 他國家의 권리와 자유 = 535
    • 4. 200마일 밖의 大陸棚開發에 따른 金錢納付 또는 現物供與 = 535
    • 5. 對向國 또는 隣接國간의 大陸棚 境界劃定 = 536
    • 6. 核武器 및 기타 大量破壞武器의 海底設置禁止條約 = 538
    • Ⅶ. 公海 = 538
    • 1. 公海의 定義 = 538
    • 2. 公海의 自由 = 538
    • 3. 船舶의 國籍 = 540
    • 4. 旗國主義 = 542
    • 5. 公海上의 船舶(商船)의 충돌에 대한 刑事管轄權 = 543
    • 6. 旗國主義의 例外 = 545
    • Ⅷ. 公海生物資源의 官吏 및 保護 = 551
    • Ⅸ. 섬 = 551
    • Ⅹ. 閉銷海 또는 半閉銷海 = 552
    • ⅩⅠ. 內陸國의 海洋出入權과 通過의 自由 = 552
    • ⅩⅡ. 深海底 : 人類의 共同有産 = 553
    • 1. 深海底의 法的 地位 = 555
    • 2. 國際深海底機構의 설립 = 555
    • 3. 國際深海底機構의 主要機關 = 556
    • 4. 深海底活動의 主體 = 560
    • 5. 履行協定 = 560
    • 6. 國際海洋法裁判所의 海底紛爭裁判部 = 565
    • ⅩⅢ. 海洋還境의 保護와 保全 = 568
    • 1. 海洋還境保護를 위한 一般論 = 568
    • 2. 船舶에 의한 汚染 = 569
    • ⅩⅣ. 海洋科學調査 = 574
    • ⅩⅤ. 海洋技術의 開發과 移轉 = 575
    • ⅩⅥ.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强制的) 仲裁·司法裁判의 도입 = 576
    • 1. 一般原則 = 576
    • 2. 紛爭의 强制的 解決 : '義務的' 仲裁裁判과 司法裁判 = 577
    • 3. 强制(義務)節次 適用의 制限과 例外 = 578
    • ⅩⅦ. UN해양법협약과 타조약의 관계 = 579
    • 제20장 領空法
    • Ⅰ. 國家領域 上空의 法的 地位 : 領空槪念의 수립 = 580
    • Ⅱ. 領空의 上方限界 = 581
    • Ⅲ. 條約에 의한 領空開放 = 582
    • 1. 航空機의 國籍 = 582
    • 2. 시카고國際民間航空協約 : 不定期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583
    • 3. 定期國際航空機에 대한 領空開放 = 585
    • Ⅳ. 排他的 領空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制限 : 領空'侵犯을 중심으로 = 586
    • 1. 民間航空機의 領空侵犯 = 586
    • 2. 國家航空機의 領空侵犯 = 588
    • Ⅴ. 航空機의 不法拉致 = 590
    • 1. 東京協約 = 591
    • 2. 헤이그協約 = 592
    • 3. 몬트리올協約 = 594
    • 제21장 國際宇宙法
    • Ⅰ. 國際宇宙法의 시작과 淵源 = 596
    • Ⅱ. 外氣圈의 法的 地位 = 597
    • Ⅲ. 宇宙物體와 宇宙飛行士의 法的 地位 = 599
    • 1. 宇宙物體 = 599
    • 2. 宇宙飛行士 = 600
    • Ⅳ. 外氣圈의 非軍事化 = 601
    • Ⅴ. 宇宙活動에 대한 國際責任 = 602
    • Ⅵ. 天體 및 天體施設의 開放 = 606
    • Ⅶ. 人工衛星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論爭 = 607
    • 1. 衛星直接TV放送 = 607
    • 2. 地球遠隔探査 = 608
    • 3. 地球停止軌道 = 609
    • 제22장 國際環境法
    • Ⅰ. 國際環境法의 意義 = 611
    • Ⅱ. 國際環境法의 空間的·時間的 特性 = 612
    • Ⅲ. 環境과 經濟開發의 調和 : '持續可能한 開發' = 614
    • Ⅳ. 國際環境法의 一般原則 = 616
    • 1. 協力義務 = 617
    • 2. 國家管轄權을 넘어 被害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自國領土를 사용하지 않을 義務 = 618
    • 3. 國際法과 國內法을 벌전시켜 나갈 義務 = 619
    • 4. 紛爭과 平和的 解決義務 = 620
    • 5. 環境影響評價制度 = 620
    • 6. 環境權 = 620
    • 7. 共同의 그러나 差別的 責任의 原則 = 621
    • 8. 豫防 및 事前注意의 原則 = 621
    • 9. 汚染者負擔의 原則 = 623
    • Ⅴ. 大氣圈의 保護 = 624
    • 1. 제네바長距離越境大氣汚染協約 = 625
    • 2. 비엔나오존層保護協約과 몬트리올議定書 = 626
    • 3. 氣候變化協約 = 629
    • Ⅵ. 有害廢棄物의 國際的 統制 = 633
    • 1. 海洋汚染의 陸上汚染源 = 633
    • 2. 海洋投棄 = 634
    • 3. 有害廢棄物의 國際去來 = 637
    • Ⅶ. 核에너지와 環境 = 642
    • 제5부 戰爭과 平和
    • 제23장 UN
    • Ⅰ. UN의 目的과 原則 = 647
    • Ⅱ. UN과 國內管轄權 = 649
    • Ⅲ. UN會員國의 地位 = 650
    • 1. UN의 原會員國과 加入國 = 650
    • 2. 權利·特權의 停止와 除名 = 652
    • 3. 脫退 = 653
    • 4. 代表權 문제 : 中國 사례 = 654
    • Ⅳ. UN의 機關 = 655
    • 1. 總會 = 656
    • 2. 安全保障理事會 = 660
    • 3. 經濟社會理事會 = 665
    • 4. 信託統治理事會 = 669
    • 5. 事務局 = 669
    • 제24장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Ⅰ. 紛爭의 平和的 解決手段 = 672
    • 1. '平和的' 解決 = 672
    • 2. 解決手段 = 673
    • 3. 紛爭의 分類 = 674
    • Ⅱ. 交涉 = 674
    • Ⅲ. 周旋 = 675
    • Ⅳ. 仲介(居中調停) = 676
    • Ⅴ. 事實審査 = 677
    • Ⅵ. 調停 = 678
    • Ⅶ. 司法審査 : ICJ를 중심으로 = 680
    • 1. 意義 = 680
    • 2. 司法審査의 두 類型 : 仲裁裁判과 司法裁判의 차이점 = 680
    • 3. 司法裁判의 本質 : 任意的 管轄 = 681
    • 4. 司法審査의 발전: 裁判所의 常設機構化 = 682
    • 5. 세계재판소 : PCIJ와 ICJ = 682
    • 6. ICJ의 構成 = 684
    • 7. 全員裁判所와 小法廷 = 686
    • 8. 臨時裁判官 = 687
    • 9. 係爭事件에서 ICJ의 事物管轄權 : '法的 紛爭' = 688
    • 10. 係爭事件에서 ICJ의 當事者管轄權 = 690
    • 11. 재판의 準據法 = 698
    • 12. 訴訟節次 = 699
    • 13. 附隨的 管轄權 = 701
    • 14. 결정(혹은 판결)의 강제(혹은 집행) = 708
    • 15. 判決 후의 狀況檢討 = 708
    • 16. 勸告的 管轄權 = 710
    • 17. ICJ規程의 改正 = 712
    • Ⅷ. 司法審査에 대한 각 陣營의 視角 = 713
    • Ⅸ. ICJ의 仲裁裁判所化? : ad hoc chamber의 구성과 관련하여 = 720
    • Ⅹ. ICJ改革과 EC의 先決的 付託節次 = 724
    • ⅩⅠ. 强制管轄權의 보강 : '義務的'(强制的) 調停과 裁判 = 732
    • ⅩⅡ. 地域的 機構 또는 地域的 協定에의 호소 = 736
    • 1. 意義 = 736
    • 2. 한 가지 예 : EC의 履行强制節次를 중심으로 = 738
    • 3. 紛爭의 平和的 解決에 있어 UN헌장 제8장과 제6장의 관계 = 739
    • ⅩⅢ. 기타 平和的 手段 = 740
    • 1. 잘 알려진 수단의 脚色 또는 變形 = 740
    • 2. 單一機關이 둘 이상의 수단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 741
    • 3. 기존수단의 變形 또는 結合이 아닌, 새로운 수단 = 742
    • ⅩⅣ. UN 政治機關의 관여 : UN헌장 제6장(제33∼38조) = 743
    • 제25장 國家의 武力使用
    • Ⅰ. 國家의 武力使用 : 1945년 以前까지 = 747
    • Ⅱ. 國家의 武力使用 : 1945 以後 = 748
    • 1. 自衛權 = 749
    • 2. 武力復仇 = 750
    • 3. 自衛權의 恣意的 확대 = 750
    • 4. 人道的 干涉 = 753
    • 5. 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 754
    • 6. 侵略定義決議 = 755
    • Ⅲ. UN을 통한 集團的 强制行動 : 憲章 제7장(제39조∼제51조) = 756
    • Ⅳ. 冷戰 기간 동안(1945∼1990년) 헌장 제7장의 관행 = 761
    • 1. 韓國戰과 UN軍 = 762
    • 2. 平和를 위한 團合 = 763
    • 3.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 764
    • Ⅴ. 冷戰終熄 이후 헌장 제7장의 관행 = 766
    •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 = 766
    • 2. 쿠르드족을 위한 人道的 干涉과 안보리결의 688 = 770
    • 3. 소말리아 = 772
    • 4. 르완다 = 775
    • 5. 아이티 = 778
    • 6. 유고슬라비아 = 780
    • Ⅵ. UN平和維持活動 = 785
    • 1. UNEF = 787
    • 2. ONUC = 788
    • 3.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1962) = 789
    • Ⅶ. UN정치기관과 司法審査 = 792
    • 제26장 戰爭法
    • Ⅰ. 戰爭法의 淵源 = 798
    • Ⅱ. 戰爭法의 基本精神 = 798
    • Ⅲ. 敵戰鬪員의 待遇 = 800
    • 1. 일반원칙 = 800
    • 2. 전투원과 전쟁포로의 지위 = 801
    • Ⅳ. 非國際的 武力衝突에 있어 個人의 保護 = 802
    • Ⅴ. 民間人의 待遇 = 803
    • 1. 일반원칙 = 803
    • 2. 軍事占領 하의 민간인 보호 = 805
    • Ⅵ. 戰爭犯罪 = 805
    • Ⅶ. 武器의 制限 = 806
    • 1. 일반원칙 = 806
    • 2. 新武器의 문제 = 807
    • 3. 核武器 = 808
    • Ⅷ. 軍備縮小 = 812
    • 1. 核武器 = 814
    • 2. 核武器實驗 = 814
    • 3. 非核地帶 = 815
    • 4. 特殊地域과 核武器禁止 = 816
    • 5. 戰略武器制限 = 817
    • 6. 기타 重要條約 = 817
    • 判例·事件索引 = 819
    • 事項索引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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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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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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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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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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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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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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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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