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in Arzthaftungssachen in Deutschland und Anhaltpunkte aus rechtsvergleichender Sicht
저자
김기영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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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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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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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4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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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Zahl der Arzthaftungsprozesse steigt seit Jahrzehnten beständig an. Ursachen dieser Entwicklung sind Spezialisierung und Technisierung der Medizin, mit der nicht nur die Behandlungsmöglichkeiten, sondern auch die Eingriffsrisiken zunehmen, Verrechtlichung der Arzt-Patient-Beziehung, mit der sich die Vertrauensbeziehung sukzessive in eine Geschäftsbeziehung wandelt.
Das Gesetz ärztliche Kunstfehler und medizinischer Streitbeilegung in Korea, das am 15. März 2011 Nationalversammlung verabschiedet wurde, im April nächstes Jahr umgesetzt werden. Anlässlich des Inkrafttretens ist es das Ziel, zur Vermeidung von Gerichtsprozessen eine noch bessere Akzeptanz bei den beteiligten Parteien – Patienten, Ärzten und Haftpflichtversicherern – zu erreichen.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ist anzumerken, dass sich in deutschem System Hinweise auf die koreanische Aussicht finden. Der Gang der rechtsvergleichenden Untersuchung orientiert sich am deustchen System des Gutachterkommissionen und Schlichtungsstellen.
Als Motive fur die Erhebung von Behandlungsfehlervorwürfen sind verbreitetes Anspruchsdenken und unangemessene Erwartungshaltung an die Medizin zu nennen, die kaum zu beeinflussen sein durften. Als durchaus vermeidbare Quellen sind aber auch unbedachte Äußerungen nachbehandelnder Ärzte über die Vorbehandlung und insbesondere eine vielfach unzulängliche Kommunikation zwischen Arzt und Patient nach Zwischenfällen anzuführen. Ärzte sollten Konflikten nicht ausweichen, sie sollten vielmehr die Chance eines klärenden Gesprächs nutzen, um zu vermeiden, dass der Patient sich zurückgesetzt und nicht ernst genommen fühlt. Die Ärztekammer, die Schlichtungsstellen und medizinischen Fachgremien in Deustchland haben Follow-up Schritte für eine lange Zeit getroffen, um anonyme Leistungen aus einem Datenpool von Tausenden von Fällen zu offenbaren und den nötigen Freiraum und die Veröffentlichung von Fehlverhalten beitragen. Wir verstehen uns als qualifizierte Dienstleistungsinstitutio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Klärung von zivilrechtlichen Arzthaftungsstreitigkeiten. Medizinische und juristische Kompetenz sind die unverzichtbare Basis unserer Entscheidungen.
의료소송의 건수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의료의 전문화 및 기술화로 진료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통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신뢰관계에서 영업관계로 전화되면서 의료분쟁이 가속화되게 되었다.
2011년 3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분쟁조정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이러한 법률은 환자, 의사나 보험공단의 당사자들 사의 법정소송을 피하고 보다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의 시스템을 살펴보고 독일의 감정위원회 등의 실무현황에 비추어 국내의 전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독일의 의사협회, 조정기관이나 전문가단체는 오랫동안 수천 건의 의료사고정보를 공개하고 의료과실들을 규명하여 왔다. 이는 민사의료분쟁에서 소송외적 해결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나 법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판단에 불가결한 근거가 되어왔다.
또한 진료과실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다양한 청구권의 제기나 전혀 손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의료에 대한 부적절한 기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의료분쟁은 이전의 진료행위나 특히 의료사고 후에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이 분쟁을 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명확한 설명의 기회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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