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의 시사점-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Japan
저자
곽관훈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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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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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national policy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to sharpen the competitiveness of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consolidating the win-win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to attain their simultaneous growth by putting an end to the polarization of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the aim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government may develop and implement policy steps aimed at proliferating a contract model under which commission enterprises support commissioned enterprises to attain their joint agreed goals, including the cost-cutting, etc. and both commissioned and commission enterprises jointly share the result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ill take a look at the issue about the policy abo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specially to focus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n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and implication about the policy and law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초과이익공유제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등 당야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들이 기대처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제도와 비교가 가능한 일본에 있어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는 하도급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을 들 수 있다. 동 법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법의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등 사후적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도급거래,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및 규제의 기본방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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