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the director's liability in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7(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Chinese Company law the director owes the duties of loyalty and care(diligence) to the company. In the discharge of his duties a director must, of course, act honestly and in good faith, and also exercise some degree of skill and prudence and diligence. In other words, directors are liable for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s far as the Chinese Company law is concerned, it is the first time to regulate that the director should be blamed for his action which damages the shareholders’ interests by violating any law, administrative regulation, or the bylaw. And in order to protect the corporation's interest further it is also the first time to introduce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ese Change are thought to be quite significant. But on the one hand because the system of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third person and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re not perfect in Chinese Company law.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some parts which are need to improve related to them. On the other hand, in present the director is required to manage the corporation passively to persue the maximized interest of corporation, but the heavy burden of director's liability may make the corporation be hard to find out a capable and proper candidate to be a director, and also make the director behavior positively. In Chinese Company law these measures are inadequate and so the measures which let director relief from the liabilities is needed.
This paper is aimed to bring up some suggestions and advices for legislation improvement to the Chinese Company law on the director's liability in China.
중국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제150조)과 제3자에 대한 책임(제153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가 법률·행정법규·회사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50조)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가 법률·행정법규·회사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당해주주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153조)고 하여 이사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50조의 경우에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 대표소송을 통한 이사의 책임추궁을 규정하고 있다(제152조). 중국회사법 제153조는 한국회사법 제401조와 비교해서 특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회사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제삼자의 범위를 회사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주주나 주식인수인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이에 중국회사법 제153조의 손해를 입은 주주의 범위를 한국회사법 제401조의 제삼자의 범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회사법 제153조를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회사법상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유능한 인물을 이사로 영입하는 길마저 차단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회사법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학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