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d-Frank Act 이후 미국 헤지펀드 규제의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시사점 = Hedge Funds Regulation in U.S. after Dodd-Frank Act and Legal Proposals to Korea’s Hedge Funds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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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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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government has been considering allowing “hedge fund” in Korea financial market. Hedge fund regulators now have to review the current law system and find a way to facilitate the investment scheme.
There is no single or consistent definition of the term hedge fund appears to be used by financial industry participants.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term hedge fund; however there are some characteristics of hedge fund and those should be legalized before adapting the hedge fund.
This research studied the regulation in US regarding hedge fund; history of hedge fund regulations and the newly enacted “Dodd-Frank Act”, and found proposals to hedge fund regulators in Korea.
This research also critically analyzed the current investment schemes under Financial Services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Privately Placed Fund, Privately Place Fund for Qualified Investors Only, Private Equity Fund, and made suggestion to regulato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edge fund and suggests legal proposals to hedge fund regulators the way to facilitate those characteristics; ①There should no restrictions on fund management strategy; equity investment or portfolio investment. ② Leverage ratio should be limited to 200% of a fund’s capital. ③ Only covered short-sale should be allowed and ④ Performance based fee should be allowed. ⑤A fund manager or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ould be able to invest his(or her) or its own money to the fund. ⑥Restriction on redemption should be allowed based on a fund’s policy, so Financial Services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235, Section(1) should be exempted for a hedge fund. ⑦Privately placed fund should be allowed as it is. ⑧Restrictions on hedge fund manager should be exempted, so it should be allowed to any financial business entities for establishing a hedge fund.
현재 헤지펀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헤지펀드를 한국의 자본시장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헤지펀드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방향의 출발점은 현행 자본시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헤지펀드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한국에서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헤지펀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가장 우선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 헤지펀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헤지펀드에 관한 정의와 특성 및 규제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미국 경제의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도드-프랑크법(Dodd-Frank Act)이 헤지펀드의 관하여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금융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헤지펀드와 가장 유사한 투자기구는 일반공모펀드, 일반사모펀드, 적격투자자사모펀드 및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있으며, 이들 각각 기구의 특성과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헤지펀드의 특성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헤지펀드의 자산운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공매도는 담보부 공매도(covered short sale)만을 허용한다. 헤지펀드의 차입규모는 200%로 제한하고, 펀드운영자의 자기자금투자를 허용한다. 성과보수는 현재와 같이 허용하고, 정기적 환매여부는 법에서 강제하지 말고 계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모발매를 허용하고, 펀드 운용사에 대한 업자의 적격에 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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