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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와 해상보험 = Sewol Sea Accident and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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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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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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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33명의 승무원과 443명의 승객을 실은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글은 세월호관련 해상보험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을 내용으로 한다. 선박보험에 관하여서는 세월호는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서 수리 및 증축공사 결과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되어 복원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는 인치마리조항에 당하는 협회기간선박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세월호의 증축공사에 잠재적 하자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청해진해운의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세월호의 감항능력위반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경우 상습적인 과적, 안전교육·해양사고 훈련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감항능력의 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기간보 에 가입한 세월호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이 감항능력결여사실을 알고 발항한 경우에 면책인데(영국해상보험법 제39조 제5항) 세월호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으로할 수 없다고 고찰하였다. 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의 중과실면책조항의 적용에 여부와 관련하여 선장의 직접지휘의무위반, 급변침, 과적 및 고박의무위반에 청해진해운의 중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감항능력면책을 규정하는 상법 제70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감항능력의 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청해진해운이 선박의 감항능력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발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운조합은 감항능력결여를 이유로 면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문색인어 : 세월호사고, 잠재적 하자, 선주배상임공제, 감항능력, 복원성영향
더보기On April 16, 2014, the Sewol which was boarded with 33 crews and 443 passengers was wrecked and submerged, 304 persons were dead or missing. This paper aims at studying legal issues of Sewol sea accident and marine insurance. Concerning hull insurance, after the Sewol had been repaired and extended, the imbalance of ship’s left and right, the restoration ability was considerably affected. The writer thinks that this risk is the latent defect which is covered without shipowner’s due carelessness by the article 6.2.1 English Institute Time Clauses Hull October 10, 1983, but the insurer is liable to pay the insured money, because Chonghaejin Marine Co. Ltd was not without due carelessness. And on the Sewol’s seaworthiness, the Sewol was not seaworthy because of habitual overloading, non-performance of safety education and marine exercise against ship accident, but I think that the insurer is liable for the loss because the ship was not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with the privity of the insure [Marine Insurance Act 1906, 39(5)]. On the issue of Shipowner’s liability insurance, even if the seamaster did not perform the duty to directly order the crews, suddenly turnovered, and overloaded the goods, I write that the clause which exempts the accident due to shipowner’s gross negligence is not applied. So Korea Shipping Association is liable for the accident. In addition, I consider that Korea Commercial Code s. 706 which exempts the insurer in a unseaworthy state, is not applied because the ship was not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with the privity of Chonghaejin Marine Co. Accordingly, Korea Shipping Association is not exempted for the unsea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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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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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INSURANCE JOURNAL -> KOREAN JOURNAL OF INSURANC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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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9 | 1.561 | 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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