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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 Die Entstehung der 1. Republik und die Verfassungsentwick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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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유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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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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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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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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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57(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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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fassung vom 17. Juli 1948 der Ersten Republik(1948-1960) Koreas diente die Verfassungstheorie sowie das Verfassungsrecht der Weimarer Republik als Vorbild für die eigene Verfassungstheorie. Die Verfassung wurde nach einem komplizierten Verfahren am 12.7.1948 von der Nationalversammlung verabschiedet und am 17.7.1948 verkündet.
Die Verfassung vom 17. Juli 1948 besteht aus einer Präambel und 103 Artikeln, die in 10 Kapitel gegliedert sind. Die Präambel stellt den historischen Bezug zu den nationalen Befreiungsbewegungen her und beansprucht für die erste koreanische Verfassung das Fortschreiten in einer nicht imperialistischen Tradition eines koreanischen Nationalismus, gerichtet auf den Fortbestand des koreanischen Volkes unter den Bedingungen der neuerrungenen nationalen und individuellen Rechte und Werte. Der Entwurf des Verfassungsrechtlers Yu, Chin-O schlug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und das Zweikammersystem vor und wurde von der Demokratischen Partei unterstützt. Andererseits wurde das Präsidialsystem und Einkammersystem, mit der Behauptung, daß für ein politisch unterentwickeltes Land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Regierungskrisen nicht vermeiden könne, vertreten. Die Entscheidung fiel zugunsten des Präsidialsystems und Einkammersystems aus. Es wurden aber Element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ie Einführung des Premiersystems sowie die Zustimmung des Parlaments bei der Ernennung des Premierministers, aufgenommen.
제1공화국 1948년 7월 17일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헌의회를 통과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제헌헌법은 헌법전문외에 103개의 조문과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헌법전문에는 3ㆍ1 독립운동과 유구한 민족정신의 토대하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평화주의에 이바지할 것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유진오의 헌법초안에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주장했고, 이는 민주당에 의하여 지지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제의 채택을 주장하는 이승만안이 있었는데, 의원내각제는 정부위기(Regierungskrise)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국회는 양원제가 아닌 일원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었고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정부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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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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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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