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연근해어업 정책 요인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ⅳ],122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심광호
참고문헌: p.100-101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3519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수산자원은 생물이므로 스스로 번식, 성장, 재생산이 가능한 자율갱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동성이 강하며 공유재이기 때문에 경쟁조업으로 인한 자원 고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자율갱신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 자원남획 방지 및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어업통제 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둘째,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조화를 통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업통제 등을 통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인 연근해어업 정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근해어업 정책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 어업분쟁조정,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어선어업 허가제도,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보급, 어업생산자 단체 육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연근해어업 정책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근해어선 감척 정도’, ‘어업분쟁조정 수준’, ‘총허용어획량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관리수준’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어선어업 허가제도와 관련한 협력체계의 구성수준’,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보급의 정도’, ‘어업생산자 단체 육성 수준’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역량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근해어선 감척 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척 대상 선정,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 사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우선 감척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며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트롤, 기선저인망 등 자원고갈이 심각한 업종부터 감척을 추진하고 난 후 연안어선 감척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액 3년분의 70% 수준을 지원하고, 직권감척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90%(감정평가)를 지원하고 있어, 정부 예산반영액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보상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감척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산정방법을 감정평가 방법으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어업분쟁 조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정위원의 구성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산업법상 수산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만을 할 뿐, 조정 결과에 대한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를 이루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분쟁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하도록 규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수산업에 한정되어 있어, 양자간 협의, 결과 도출 등 교섭에 대한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관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사업 확대 및 관리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수산자원보호조치를 준수하는 어업생산자 단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을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조업현장을 감시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자조업일지와 위판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와도 시범사업의 결과 등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조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친환경(생분해성) 어구보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사업 추진시 자원관리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어선어업 허가와 관련한 행정업무 추진에 치우치지 않고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조치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며,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 육성 사업 추진시 수산자원 보호조치 등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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