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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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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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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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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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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8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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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trics technology has rapidly developed over the past few years and has been implemented and used in real life for identity verification. The introduction of biometric technology without proper protection could cause invasion of privacy, especially personal information, which requires the constitutional study, however.
Specific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infringement caused by leakage is enormous as the biometric information, including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has the characteristic that it does not change unlik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Moreover, it could be said that it is urgent to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telligent CCTV’ with facial recognition functions is being introduced.
In Illinois, U.S., the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 establishes regulations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Facebook was liable for $650 million in damages for violating it. Since then, U.S. civic groups have demanded the suspension of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bills to strengthen the facial recognition system and prohibi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have also been proposed.
Although Korea protects biometric information as sensitive information thr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mprovem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required by focusing on the risk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Regulations for exceptional handling of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be more specific and regulati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s of the law should be improved, and regulations for ‘intelligent CCTV’ should also be prepared.
생체인식기술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발전을 거듭했으며, 신원확인 용도로 실생활에 구현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체인식기술의 도입은 프라이버시,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안면인식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면인식정보를 비롯한 생체인식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와 달리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입게 되는 침해가 막대하다. 더구나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능형 CCTV’가 도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바이오메트릭 정보 프라이버시법(BIPA: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통해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Facebook은 6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단체들은 안면인식기술의 이용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안면인식 시스템의 강화・안면인식기술 금지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서 보호하고 있으나, 안면인식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주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민감정보의 예외적 처리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개선되어야 하며, ‘지능형 CCTV’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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